분쟁해결그룹
[민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 미변제, 가압류 및 지급명령·강제집행으로 대여금 회수
2026-10-19
요약: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뒤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곧 갚겠다는 말을 믿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나중에는 A님의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촉해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느낀 A님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정식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 이체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거나 '그냥 도와준 돈(증여)이었다'고 우기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빈털터리가 되면 실제로 돈을 받아낼 길이 막히기 때문에, 소송 전후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줄 당시 주고받은 대여 사실 입증 자료를 모아, 이 돈이 갚기로 약속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소송 절차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에 가압류(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 절차)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채권자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법원의 간이 절차)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묶어두었던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미리 진행해 둔 가압류와 이어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 A님은 받지 못했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상대방의 대답을 남겨 대여금 반환 소송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기미를 보일 때는 소송 사실을 미리 알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기보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대여금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