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프로필 사진

박정원 변호사

  • Phone.02-565-9801
  • Fax.02-565-9887
  • Email.jwpark@lkpartner.co.kr
  • print
  • mail
  • share
주요 업무분야
  • 금융·기업법무
  • 민사
  • 형사
  • 행정
  • 노동
  • 가사
담당 전담센터
소개

박정원 변호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정원 변호사는 신아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 에이치를 거치며 민사·형사·행정·노동·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대학 및 사학재단의 자문과 기업의 계약서와 취업규칙 검토, 인사·노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등 기업 법무 전반의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박정원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구성하는 데 강점을 가진 변호사로서, 여러 분야에 걸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충실한 자문과 송무를 제공합니다.

학력
  • 목동고등학교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6)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20)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6~현재)
  • (前)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 (2021~2025)
  • (前)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2020~2021)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20)
주요 업무사례
  • (민사) 부동산, 공사, 하도급 사건
  • (금융) CFD 및 신용거래 상품 관련 소송 다수 승소
  • (형사) 강간 및 협박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불송치 결정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비자금 조성 공모 내지 가담 혐의 방어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형사) 다수 고소 사건 송치,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전부 송치 결정
  • (행정) 보조금관련법, 사업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관련 소송 승소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 공무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 (노동) 고용노동부 진정 대응 및 임금 소송 방어
  • (노동) 임직원 계약서 검토 및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 (노동) 인사관리 자문
  • (가사)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상간자소송 등 소송 다수 수행
언어
  • 한국어
  • 영어

최신업무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특정 채권자 임의 변제, 민법 제1038조 손해배상 대응

한정승인 수리 후 특정 채권자의 거센 독촉에 일부 빚을 먼저 갚았다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민법상 법정 청산 절차 위반에 따른 고유재산 배상 책임의 범위와 소송상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상속포기 · 한정승인 후 특정 채권자 임의 변제, 민법 제1038조 손해배상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상속재산 처분 및 변제 과정에서 법정 공고나 채권신고 안내 절차의 이행 여부와 상대방 채권자가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거쳤을 때 배당받을 수 있었던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방어 범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낭패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고인과 가까웠던 지인이나 거세게 독촉하는 특정 채권자의 연락을 견디지 못하고 남은 예금이나 보증금으로 일부 빚을 먼저 갚아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속채권자가 법정 배당 절차를 어겨 손해를 입었다며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와 대응을 의뢰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지만 법이 정한 공고와 채권신고 안내(일정한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도록 촉구하는 통지), 안분배당(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갚는 절차) 의무를 동반합니다. 공고와 채권신고 안내 절차를 해태하거나 법정 변제 순위를 위반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자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과 각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돌아갔어야 할 배당 비율이 얼마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 총액과 변제된 금액,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존부를 항목별로 재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 금액이 법정 안분배당 시 실제로 받았을 손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민사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부당하게 먼저 변제를 받아 간 특정 채권자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얽힌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상속재산 처분 및 변제 과정에서 법정 공고나 채권신고 안내 절차의 이행 여부와 상대방 채권자가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거쳤을 때 배당받을 수 있었던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방어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였는지 혹은 단순한 임의 변제였는지에 대한 회계적 입증 정도에 따라 책임 부담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한정승인 수리 후 독촉이 심하더라도 개별적인 변제는 일절 멈추고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안내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미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면 지급 영수증, 송금 확인증,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두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법정 기한 안에 배당 계산 내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한정승인 후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공고와 채권신고 안내 절차를 해태하거나 법정 변제 순위를 위반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자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Q. 이미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건넨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미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면 지급 영수증, 송금 확인증,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두어야 합니다.Q.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법정 기한 안에 배당 계산 내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상속포기] 특별부양·재산 형성에 따른 기여분과 분할심판 준비• [상속포기] 생전 증여·유언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청구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재개발분양권] 동일 구역 부모 자녀 세대분리 후 1주택 배정 처분 대응 절차

재개발 구역 안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전에 세대를 분리했으나 조합이 1세대 중복 소유로 보아 1주택 배정 처분을 내린 사안을 다룹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뿐 아니라 소득과 주거지 분리에 따른 실질적 독립 생계를 입증하여 개별 분양권을 주장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재개발분양권 · 동일 구역 부모 자녀 세대분리 후 1주택 배정 처분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단순한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전 여부를 넘어 소득과 거주지 등에서 실질적인 독립 생계를 영위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분양신청 전 세대분리까지 마쳤으나, 조합에서 동일 세대로 묶어 1주택만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금으로 독립된 부동산을 취득해 따로 거주해 왔음에도, 가족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중복 소유자로 분류되어 개별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두고 권리가 축소되거나 원치 않는 공동분양으로 묶이는 것을 막고자 대응 방안을 확인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도시정비법령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거나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가족 간 다물권 보유를 억제하고자 세대원 판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때 서류상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위장 세대분리로 의심받거나, 세대분리 시점과 독립 생계 요건이 불명확하면 조합은 동일 세대 중복 소유로 판단해 단독 분양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세대분리 시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분석하고, 부모와 자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독자적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를 정리합니다.• 각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내역, 실거주 확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거 공간이 물리적·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해 왔음을 체계화합니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30일 이상) 중 동일 세대 중복 소유 분류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를 확인하는 이의신청 서면과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단순한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전 여부를 넘어 소득과 거주지 등에서 실질적인 독립 생계를 영위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성인 자녀의 근로소득 증빙, 독립된 거주 사실, 상호 경제적 의존 관계가 없었음이 객관적 금융·세무 자료로 명확히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고시되었다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도 결과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주소 분리 사실 외에도 분리 시점 전후의 소득 입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 명의 주택의 취득 자금 출처와 실제 거주에 따른 생활비·공과금 납부 통장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정리해 두십시오.•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를 내면 즉시 열람하여 본인과 가족의 분양자격 분류 현황을 대조하고, 부당하게 묶인 경우 공람 기간(30일 이상) 안에 서면 이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세대분리 후에도 조합이 동일 세대 중복 소유로 보아 단독 분양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도시정비법령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거나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서류상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위장 세대분리로 의심받거나, 세대분리 시점과 독립 생계 요건이 불명확하면 조합은 동일 세대 중복 소유로 판단해 단독 분양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Q. 부모와 자녀의 독립 생계와 거주 분리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세대분리 시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분석하고, 부모와 자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독자적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를 정리합니다. 각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내역, 실거주 확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거 공간이 물리적·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생활해 왔음을 체계화합니다.Q.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만약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인가·고시되었다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도 결과를 가르는 요소입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재개발분양권] 수분양권 지위와 현금청산 대상의 차이, 법적 기준 검토• [재개발분양권] 소유 형태와 취득 시점별 분양자격 구분, 사전 점검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재개발 분양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분양해지]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 확인에 따른 위약금 없는 해약 절차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파악하고 약정 해약 사유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시행령과 공급계약서 조항을 바탕으로 위약금 공제 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납입금을 정산받는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분양해지 ·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 확인에 따른 위약금 없는 해약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와 해당 처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분양사업자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를 찾아오십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수분양자들은 본인의 단순 변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깊이 우려하십니다. 이에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규정된 정당한 해약 사유를 찾아 손해 없이 계약을 끝내고자 법률적 해법을 구하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건축물(오피스텔 등)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는 행정처분이 경미하다거나 이행을 완료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거나 대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해 법리적 해석과 대립이 발생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분 문서 조회를 통해 분양사업자의 법률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공문을 공식적으로 확보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약 요건과 공급계약서 특약 조항을 대조 검토하여 위약금 없는 정당한 계약 해약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해약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기납입된 분양대금 전액 반환과 함께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사업주체의 대위변제 및 채무 정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와 해당 처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보유한 분양계약서 약관에 법령에 따른 해약 권리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결 통지 이전에 사업주체의 귀책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확히 주장했는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구청이나 시청 주택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분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문서와 처분 일자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양계약서 전체를 확인하여 사업자의 법령 위반 처분 시 해약이 가능하다는 약정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체 측의 일방적인 분양대금 몰취 주장이나 위약금 부과 요구에 동의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법적 통지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Q. 분양사업자가 받은 시정명령 처분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관할 시·군·구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분 문서 조회를 통해 분양사업자의 법률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공문을 공식적으로 확보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주택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분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문서와 처분 일자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Q. 시정명령에 따른 계약 해약 시 판단 기준이 되는 쟁점은 무엇인가요?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와 해당 처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보유한 분양계약서 약관에 법령에 따른 해약 권리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결 통지 이전에 사업주체의 귀책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확히 주장했는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Q. 분양사업자가 대금 반환을 미루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그러나 분양사업자는 행정처분이 경미하다거나 이행을 완료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거나 대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해 법리적 해석과 대립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체 측의 일방적인 분양대금 몰취 주장이나 위약금 부과 요구에 동의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법적 통지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분양해지] 신축빌라 위반건축물·용도 미고지 분양, 계약 취소 및 고소 검토• [분양해지] 분양계약 해제 통보 후 대금 미반환, 보전처분 및 반환 청구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분양해지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상간] 불법 녹취록으로 피소된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능력 검토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몰래 설치된 녹음 장치로 확보된 대화 기록을 근거로 상간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피고 입장에서 방어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상간 · 불법 녹취록으로 피소된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능력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는지에 따라 증거 채택 여부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어느 날 갑자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이 송달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니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 차량 내부나 사적 공간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대화 파일과 녹취록이 주된 근거로 첨부되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조항을 위반해 수집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몰래 설치한 장치로 녹음된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놓치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기한을 먼저 점검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분석하여 증거능력 배제를 구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변론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는지에 따라 증거 채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위법한 녹취를 제외하고 원고 측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를 갖추었는지, 피고에게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송달 일자를 기록해 두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의 대화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녹음 경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정황을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조항을 위반해 수집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몰래 설치한 장치로 녹음된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합니다.Q.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놓치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기한을 먼저 점검합니다.Q.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이 불법 녹음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분석하여 증거능력 배제를 구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의 대화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녹음 경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정황을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상간] 교제 전 혼인 파탄 주장과 위자료 범위를 다투는 피고 측 방어 검토• [상간] 상간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인적사항 특정 및 위자료 청구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이혼·상간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이혼] 배우자 외도 정황과 보관 기간 만료 전 숙박업소 CCTV 영상, 법원 증거보전 절차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했으나 핵심 자료인 숙박업소 등의 영상 삭제 기한이 임박해 증거 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위법한 수집 방식에 따른 형사 책임을 피하고 소송 제기 전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이혼 · 배우자 외도 정황과 보관 기간 만료 전 숙박업소 CCTV 영상, 법원 증거보전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영상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법원의 보전 명령이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신속하게 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배우자의 수상한 행동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찾으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숙박업소나 주차장, 상가 건물 등의 출입 영상이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업주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이나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기에 영상 녹화본의 저장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 곧 자동으로 덮어쓰여 지워질 위기에 놓여 조급한 마음으로 문의를 주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숙박업소나 건물의 폐쇄회로 화면은 보관 주기가 짧아 시일이 조금만 지나도 영구 삭제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조급한 마음에 타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고 들어가거나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상을 보존하도록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결제 내역, 차량 이동 동선, 시간대 등을 면밀히 대조하여 영상이 보관된 구체적인 장소와 특정 시간 범위를 산정합니다.• 영상 저장 장치의 삭제 주기와 멸실 위험성을 소명하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서를 신속히 접수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를 통해 필요한 분량의 영상 기록이 적법하게 추출·보관되도록 절차를 밟습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영상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법원의 보전 명령이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신속하게 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또한 확보하려는 일시와 동선이 방문 내역 등 다른 간접 사실과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져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영구 삭제되지 않도록 결제 영수증이나 방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서둘러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타인의 비밀번호를 풀고 접속하거나 무단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수집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소송 전이라도 법원을 통한 합법적 절차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녹음 장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렇다고 조급한 마음에 타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고 들어가거나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Q.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과 영상 추출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영상 저장 장치의 삭제 주기와 멸실 위험성을 소명하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서를 신속히 접수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를 통해 필요한 분량의 영상 기록이 적법하게 추출·보관되도록 절차를 밟습니다.Q.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영상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기 전에 법원의 보전 명령이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신속하게 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또한 확보하려는 일시와 동선이 방문 내역 등 다른 간접 사실과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져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이혼] 결혼 명목 금전 편취와 주요 신상 기망, 혼인취소·손해배상 및 고소 검토• [이혼] 협의이혼 후 구두로 약속한 재산분할·양육비 미지급, 청구 기한과 법적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이혼·상간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부동산분쟁]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의 등기 서류 거부와 가처분 절차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치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려는 상황을 다룹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권리관계를 묶고 소유권이전등기 본안 소송을 거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동산분쟁 ·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의 등기 서류 거부와 가처분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매수인이 계약에 정해진 대금 지급 의무를 흠결 없이 완수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의 증명력에 따라 판결 방향이 정해집니다.관련 조문민사집행법 제300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잔금까지 전액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등기필정보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일절 교부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주변 시세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매수인이 큰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법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민법 제568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 도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버리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신속한 보전이 필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먼저 신청해 처분을 제한해 둡니다.• 잔금 완납 영수증과 계약서 원본을 대조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매수인이 계약에 정해진 대금 지급 의무를 흠결 없이 완수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의 증명력에 따라 판결 방향이 정해집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나 처분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기입해 두었는지 여부에 의해서도 권리 보전의 실효성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잔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서와 취득세 납부 내역 등 자금 흐름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소 제기 전후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먼저 마쳐두는 조치가 요구됩니다.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먼저 신청해 처분을 제한해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법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민법 제568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Q. 소송 진행 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특히 본안 소송 도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버리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신속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먼저 신청해 처분을 제한해 둡니다.Q. 판결이 확정된 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동산분쟁]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잔금 분쟁, 하자 감정과 정산 협의로 마무리• [부동산분쟁]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 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2026.11.05

[민사] 대여금 소멸시효 만료 임박 시 내용증명 독촉과 보전처분 절차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며 회피할 때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을 설명합니다. 내용증명 독촉 후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신속히 연계해 시효 완성을 막는 방법을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민사 · 대여금 소멸시효 만료 임박 시 내용증명 독촉과 보전처분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내용증명 도달 이후 법에서 허용한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법원에 가압류나 본안소송 접수를 빈틈없이 마쳐 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했는지에 따라 채권의 법적 존속 여부가 갈립니다.관련 조문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74조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지인이나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해 준 뒤 오랜 기간이 흘렀으나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갚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약속한 변제 기일로부터 시일이 한참 지나 채권이 완전히 소멸할 위기에 놓였는데도 상대방은 전화나 메신저 연락을 피하기 일쑤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분명히 보전하고 자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개인 간의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시효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민법」 제174조의 독촉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압류 등 재판상 조치를 이어서 취해야 비로소 독촉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며, 그렇지 않으면 그 독촉은 시효 중단 효력이 없게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검토하여 채권의 성격과 정확한 소멸시효 만료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변제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여 임시적인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나 주거래 은행 계좌를 파악하여 6개월 안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내용증명 도달 이후 법에서 허용한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법원에 가압류나 본안소송 접수를 빈틈없이 마쳐 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했는지에 따라 채권의 법적 존속 여부가 갈립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소송 과정에서 다중 채무 상태에 이르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책임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어두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돈을 빌려준 시점과 약속했던 반환 기일이 언제였는지를 계좌 명세와 대화 기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최근에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에 머무르지 말고 곧바로 가압류와 소송 접수 등 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관련 법령민법 제162조 제1항개인 간의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민법 제174조시효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민법」 제174조의 독촉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개인 간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무엇인가요?개인 간의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Q. 소멸시효 만료 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시효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민법」 제174조의 독촉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압류 등 재판상 조치를 이어서 취해야 비로소 독촉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며, 그렇지 않으면 그 독촉은 시효 중단 효력이 없게 됩니다.Q.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돈을 빌려준 시점과 약속했던 반환 기일이 언제였는지를 계좌 명세와 대화 기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최근에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민사] 거래처 물품·용역대금 미지급 분쟁, 내용증명 및 청구 소송으로 대금 회수• [민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 미변제, 가압류 및 지급명령·강제집행으로 대여금 회수

2026.11.05

[금융사기] 명의도용 대출 지급명령 확정과 통장 압류, 채무 집행 방어

스미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황을 다룹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금융기관의 추심을 막아내는 방어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금융사기 · 명의도용 대출 지급명령 확정과 통장 압류, 채무 집행 방어결과를 가르는 것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법령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신분증 사본이 탈취되어 본인도 모르는 비대면 대출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 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을 알지 못해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은행 계좌의 출금이 전면 차단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를 수령하면서 위기 상황을 마주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금융기관이 곧바로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당사자는 대출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없더라도 집행권원이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민원 제기로는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비대면 대출 신청 당시 본인확인 절차의 하자 여부와 자신에게 접근매체 누설 등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채무의 실체적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예금 추심 집행을 임시로 동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대출 실행 당일의 악성 프로그램 설치 흔적과 대출금이 제3자의 계좌로 빠져나간 명세를 분석하여 부존재 사유를 서면으로 구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법령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됩니다. 아울러 명의자에게 접근매체 관리 소홀이나 정보 누설과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자금이 피해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되었음을 밝혀내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압류 결정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토대로 본래 집행권원이 된 지급명령의 송달 내역을 열람합니다.• 휴대전화 기기의 악성 코드 설치 이력과 통신사 가입제한 내역, 비대면 계좌 개설 정황을 확보합니다.• 금융기관의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준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예금 추심 집행을 임시로 동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Q. 비대면 대출의 채무 효력을 다툴 때 살펴보는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법령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됩니다. 아울러 명의자에게 접근매체 관리 소홀이나 정보 누설과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자금이 피해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되었음을 밝혀내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Q. 지급명령 경위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압류 결정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토대로 본래 집행권원이 된 지급명령의 송달 내역을 열람합니다. 휴대전화 기기의 악성 코드 설치 이력과 통신사 가입제한 내역, 비대면 계좌 개설 정황을 확보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금융사기] 물품·코인 거래 대금 수령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절차• [금융사기] 입금 계좌 잔액이 모두 인출된 사기 피해, 가압류 및 소송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금융사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회생] 고액 국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 우선변제채권 변제 일정 조정 절차

고액의 조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법률상 우선변제채권의 특성을 고려해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 일정을 재조정하는 검토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회생 · 고액 국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 우선변제채권 변제 일정 조정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의 총액이 전체 변제기간 동안 산출되는 가용소득 한도 내에서 온전히 소화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사업 부진이나 폐업으로 인해 장기간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생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납 관서의 독촉과 압류 예고 속에서 개인회생을 추진하고자 하나, 조세채권은 일반 채무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도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조세(국세·지방세)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하는 우선 공과금도 비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 조세 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기간 중 먼저 변제되므로, 체납 세금의 규모가 가용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 사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을 일반 금융권 채무보다 먼저 전액 갚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총 가용소득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과다하다면 회생 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세무서와 공단에서 발급받은 체납 내역서를 바탕으로 우선변제채권 원금과 가산금을 정밀하게 분류합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기준 생계비를 공제하여 매월 투입 가능한 순수 가용소득을 확정합니다.• 법정 변제기간 동안 체납 세금과 공과금을 일반 채권에 앞서 전액 변제하도록 일정을 조율한 변제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의 총액이 전체 변제기간 동안 산출되는 가용소득 한도 내에서 온전히 소화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 회생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최소한의 변제 몫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일정이 안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조기에 발급받아 총 체납 액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체납액 규모를 감안하여 변제기간과 월 가용소득 배분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조세(국세·지방세)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하는 우선 공과금도 비면책채권에 포함됩니다.Q. 체납 세금의 규모가 가용소득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에서는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을 일반 금융권 채무보다 먼저 전액 갚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총 가용소득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과다하다면 회생 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Q. 체납 세금과 공과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사전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내역서를 조기에 발급받아 총 체납 액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대비 체납액 규모를 감안하여 변제기간과 월 가용소득 배분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회생]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필수 서류와 절차 비용, 관할 법원 확인• [회생]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및 채권액 다툼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부정청약] 협의이혼과 별거 후 청약 당첨, 위장이혼 의심 조사 대응

실제 갈등으로 협의이혼과 별거를 진행했으나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아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을 다룹니다. 법률혼 해소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부부관계 파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해 공급질서 교란 혐의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정청약 · 협의이혼과 별거 후 청약 당첨, 위장이혼 의심 조사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법률혼 해소나 별거가 실질적인 부부 갈등과 관계 파탄에 따른 것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생활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관련 조문주택법 제65조제1항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혼인 생활 중 누적된 갈등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각자 별도의 거처를 구해 살아가던 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이후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갈라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혼인 파탄에 따른 정당한 이혼이었음에도 부정청약 조사의 표적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주택법」 제65조제1항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 의사 없이 단지 단독 세대주 자격이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려고 가장이혼을 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동시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이혼 확인서, 부부상담 내역, 과거 갈등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수집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별거 시점부터 작성된 각자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이사 비용 정산 내역 및 생활비 분리 송금 기록을 정리해 독립된 주거에서 생계를 분리해 왔음을 밝힙니다.• 전 배우자와의 금전 거래 내역 중 양육비나 재산분할 성격의 자금 흐름을 회계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위장이혼 의심을 배제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법률혼 해소나 별거가 실질적인 부부 갈등과 관계 파탄에 따른 것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생활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전후로 실질적인 동거와 가계 공유가 단절되었고 각자 독립된 주거지에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수사관 앞에서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별거 증빙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별거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실제 분리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기별로 챙겨 둡니다.•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법원 서류나 양육권 협의 내용 등 실질적 혼인 해소의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법령주택법 제65조제1항「주택법」 제65조제1항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청약 관련 위장이혼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법상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따라서 실제 이혼 의사 없이 단지 단독 세대주 자격이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려고 가장이혼을 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동시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Q.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이혼 확인서, 부부상담 내역, 과거 갈등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수집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법원 서류나 양육권 협의 내용 등 실질적 혼인 해소의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Q. 이혼 후 각자 독립된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별거 시점부터 작성된 각자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이사 비용 정산 내역 및 생활비 분리 송금 기록을 정리해 독립된 주거에서 생계를 분리해 왔음을 밝힙니다. 별거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실제 분리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기별로 챙겨 둡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정청약] 당첨 후 출산과 발령으로 일시 타지 체류, 부정청약 소명 절차• [부정청약] 청약 가점 계산 착오와 위장전입 혐의 수사의뢰, 주택법 입건 방어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부정청약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지역주택조합] 추가 납부 없는 확약서를 믿고 계약했으나 증액을 요구받은 상황, 계약 무효 검토

추가 부담이 없다는 확약서를 교부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대규모 추가 납부 통보를 마주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약정의 법적 효력과 가입계약 일체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추가 납부 없는 확약서를 믿고 계약했으나 증액을 요구받은 상황, 계약 무효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해당 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지와 사후에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입주 시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약속을 믿고 안심증서나 확정분담금 확약서를 교부받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안내와 달리 막대한 금액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총회 소집이나 납부 안내문이 전달되어 난감해집니다. 약속된 내용과 전혀 다른 요구에 항의하여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에서는 확약서 효력을 부정하거나 임의탈퇴 시 분담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 분쟁이 커집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조합의 재산과 조합원 분담금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공동 소유 형태)에 속하므로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확정분담금 약정이나 환불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확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납입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로 유지될 수도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소지하고 계신 안심증서, 확정분담금 확약서 원본 문구와 당시 총회 의사록을 대조하여 유효한 결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확약서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기납입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조합 계좌나 신탁업자에 묶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적인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해당 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지와 사후에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당시 사업의 실제 진행률과 토지 확보 여부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배척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확약서 원본과 가입 당시 교부받은 홍보 인쇄물, 계약서 일체를 훼손 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가입 이후 추가 납부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서약서나 사업계획 변경 동의서 등에 섣불리 서명·날인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사후 추인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있는지 총회 투표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자주 묻는 질문Q.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확정분담금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조합의 재산과 조합원 분담금은 전체 조합원의 총유(공동 소유 형태)에 속하므로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확정분담금 약정이나 환불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Q. 확약서 무효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확약서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기납입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접수합니다. 조합 계좌나 신탁업자에 묶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적인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Q.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확약서 원본과 가입 당시 교부받은 홍보 인쇄물, 계약서 일체를 훼손 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가입 이후 추가 납부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서약서나 사업계획 변경 동의서 등에 섣불리 서명·날인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 확인과 탈퇴 절차 검토•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과 가입계약 무효 및 반환 청구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상속포기] 미성년 시절 부모 채무 단순승인, 성년 후 한정승인 특칙 검토

미성년 시절 법정대리인의 무대응으로 상속채무를 단순승인하게 된 상황에서 성년이 된 뒤 채권자 독촉을 받게 되었을 때의 법적 문제입니다. 민법상 특칙 요건을 살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신고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상속포기 · 미성년 시절 부모 채무 단순승인, 성년 후 한정승인 특칙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신고를 마쳤는지가 중요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어린 시절 부모가 사망했으나 당시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은 채 성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자립을 준비하거나 첫 직장에 취업한 시점에 갑작스러운 금융기관의 독촉장이나 법원 우편물을 받고 과거 부모의 빚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마주하곤 합니다. 본인이 알지도 못했던 채무 때문에 급여 압류나 신용상 불이익을 겪게 될까 두려워하며 해결 방도를 문의해 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는 일)으로 간주되어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법정대리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해당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독촉장 송달일과 우편물 수령 내역,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대조하여 성년 도달 시점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부모가 남긴 적극재산과 채무 내역을 파악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정을 소명하는 재산목록과 신고 서면을 작성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접수하고, 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함께 들어온 경우 기한 내 답변서를 준비하여 연계 대응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신고를 마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시절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행사 여부와 당사자가 성년이 되기 전후에 채무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채권자로부터 받은 우편물 봉투, 문자, 통지서 등을 버리지 말고 최초로 도달한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채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법정 기한이 계산되므로 임의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이나 재산 조회를 통해 부모의 남겨진 자산과 부채 규모를 서둘러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미성년 시절 상속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성년이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다행히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해당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Q. 한정승인 절차와 함께 채권자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접수하고, 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함께 들어온 경우 기한 내 답변서를 준비하여 연계 대응합니다.Q. 성인이 된 후 부모의 채무 독촉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채권자로부터 받은 우편물 봉투, 문자, 통지서 등을 버리지 말고 최초로 도달한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채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법정 기한이 계산되므로 임의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상속포기] 복잡한 상속재산과 다수 채권자, 청산 책임 정리 절차•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수령 후 법정단순승인 주장, 효력 확인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재개발분양권] 다가구 지분 매수 후 공동분양 분류 시 단독 입주권 대응 절차

과거 지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지분을 취득했으나 조합으로부터 수인이 1채를 공유하는 공동분양 대상으로 통보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조례 부칙상 단독 분양 예외 요건을 바탕으로 과거 지분 승계 내역과 실질적 독립 주거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재개발분양권 · 다가구 지분 매수 후 공동분양 분류 시 단독 입주권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과거 기준일 이전에 형성된 가구별 지분이 매매·상속을 거치며 면적 쪼개짐 없이 현재 소유자에게 단절 없이 이어져 왔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오래전 지분등기가 마쳐진 다가구주택 지분을 매수하고 분양신청을 마쳤으나, 조합으로부터 단독 배정이 아닌 공유자들과 묶인 공동분양 대상자로 분류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개별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으로 알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임해 1주택만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공유자 간 연락 두절이나 분담금 정산 갈등으로 권리 전체가 현금청산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문의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재개발 구역에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해 1개 입주권을 공동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부칙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조합은 과거 지분 형성과 승계의 연속성이나 건물의 독립 생활 공간 여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분양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폐쇄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보하여 1997년 1월 15일 이전 최초 지분 형성 시점부터 현재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권리 변동 내역의 연속성을 정밀 대조합니다.• 호실별 독립 출입문, 전용 취사시설, 욕실 구조 사진과 개별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설치 확인서 및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수집해 실질적 독립 주거 사실을 정리합니다.• 분양신청 기간 또는 관리처분계획 30일 이상 공람 기간 내에 단독 분양자격 인정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소명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 조합에 접수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과거 기준일 이전에 형성된 가구별 지분이 매매·상속을 거치며 면적 쪼개짐 없이 현재 소유자에게 단절 없이 이어져 왔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호실별 독립 출입문과 분리된 계량기, 과거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독립된 가구로서 주거생활을 유지해 왔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취득한 부동산의 최초 지분 설정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구 등기부 및 폐쇄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호실별 독립 출입문 사진을 남기고,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사를 통해 호실별 분리 계량기 설치 및 요금 납부 이력을 서둘러 확보하십시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공람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동분양 명단에 오른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의신청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다가구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재개발 구역에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해 1개 입주권을 공동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부칙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예외를 둡니다.Q. 실제 독립된 가구로 생활했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호실별 독립 출입문, 전용 취사시설, 욕실 구조 사진과 개별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설치 확인서 및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수집해 실질적 독립 주거 사실을 정리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호실별 독립 출입문 사진을 남기고,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사를 통해 호실별 분리 계량기 설치 및 요금 납부 이력을 서둘러 확보하십시오..Q. 관리처분계획 공람 중 공동분양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분양신청 기간 또는 관리처분계획 30일 이상 공람 기간 내에 단독 분양자격 인정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소명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 조합에 접수합니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공람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동분양 명단에 오른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의신청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재개발분양권] 협의 및 수용재결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손실보상 절차• [재개발분양권] 분양신청 통지서 미도달에 따른 현금청산 분류 쟁점, 취소소송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재개발 분양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분양해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제한 고지 누락에 따른 계약 취소 검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당시 일반 임대사업이 자유롭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관련 법령상 입주 업종 제한으로 임대가 불가능해져 분양대금 반환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허위 고지와 착오 유발 여부를 살펴 분양계약 취소와 기납입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절차를 밟아갑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분양해지 ·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제한 고지 누락에 따른 계약 취소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분양 계약 체결 당시 상담 직원이 법정 입주 업종 제한을 실제로 설명했는지, 일반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은퇴 자금이나 여유 자금을 운용하려던 분들이 분양 홍보관 직원의 설명만 믿고 호실을 계약했다가 낭패를 겪으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당시에는 일반 사무실처럼 누구에게나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으나, 준공 시점이 다가와 확인해 보니 법정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면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입니다. 실입주하여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던 수분양자로서는 잔금 납부나 대출을 앞두고 기납입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 업종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 당시 안내받은 입주 가능 업종과 실제 법령상 허용 업종이 다를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사업자가 이러한 법적 규제를 숨긴 채 누구나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가 문제 됩니다. 수분양자가 속았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기납입 대금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분양 홍보 문구 수준을 넘어 법률상 해약 사유에 이르는지 입증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분양 당시 배포된 홍보 인쇄물, 상담 직원과의 통화 녹음,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종 제한 미고지 및 기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주체와 자금관리 주체를 상대로 사기 및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 취소 통고서를 발송하고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을 명확히 확정합니다.• 사업주체의 재산 은닉과 분양대금 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납 계좌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후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분양 계약 체결 당시 상담 직원이 법정 입주 업종 제한을 실제로 설명했는지, 일반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실제 직업과 사업자 등록 현황, 계약 전후 정황, 그리고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법정 행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분양 홍보관에서 받은 안내 책자, 홍보 전단, 상담 메모를 버리지 마시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직원과 나눈 문자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캡처본, 통화 녹음 파일 등 당시의 구체적인 약속 내용이 담긴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임의로 제시하는 설계 변경 동의서나 추가 확약서에 섣불리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입주 업종 제한을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분양사업자가 이러한 법적 규제를 숨긴 채 누구나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가 문제 됩니다. 수분양자가 속았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기납입 대금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Q.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사업주체와 자금관리 주체를 상대로 사기 및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 취소 통고서를 발송하고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을 명확히 확정합니다. 사업주체의 재산 은닉과 분양대금 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납 계좌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후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Q. 업종 제한 미고지와 기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분양 홍보관에서 받은 안내 책자, 홍보 전단, 상담 메모를 버리지 마시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직원과 나눈 문자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캡처본, 통화 녹음 파일 등 당시의 구체적인 약속 내용이 담긴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분양해지] 전용면적 내 미고지 대형 기둥 시공과 설계 착오, 대금 반환 검토• [분양해지] 생활숙박시설 주거 용도 안내와 규제 고지 누락, 계약 취소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분양해지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상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외도와 위자료 청구, 입증 절차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동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실질적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해 나가는 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상간 ·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외도와 위자료 청구, 입증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사실혼 부부로서의 실체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채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해 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법적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대응 방법을 상의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②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고의·과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를 방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적인 쟁점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규명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양가 가족 모임 내역,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음을 입증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사실혼 부부로서의 실체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한 고의나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산정 범위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부부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나 생활비 공동 분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기보다 객관적인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법적 기준에 맞게 보관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②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고의·과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를 방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Q. 사실혼 관계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결혼식 사진, 청첩장, 양가 가족 모임 내역,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해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나 생활비 공동 분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Q. 상간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한은 무엇인가요?상간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상간] 과거 교제 사실에 대한 수년 만의 소장 송달, 단기소멸시효 완성 방어 검토• [상간] 이혼 위자료 수령 후 제기된 추가 배상 청구, 공동불법행위 변제 효력 방어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이혼·상간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이혼]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의 거짓말과 위자료 소장, 고의 과실 부존재 대응

미혼이라는 교제 상대방의 말만 믿고 만남을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상간 위자료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절차와 서면 대응을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이혼 ·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의 거짓말과 위자료 소장, 고의 과실 부존재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교제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고 이를 믿게 만든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혼 절차를 마쳤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소장을 송달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제 기간 내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원 문서를 마주하며 당혹감을 호소하십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만남을 정리했음에도 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일부러 한 마음) 또는 과실(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 측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속임수로 인해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을 밝혀 고의와 과실을 부정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점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 상태라고 주장했던 메신저 대화, 지인과의 소개 경위,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선별해 증거로 구성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밝히고 혼인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교제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고 이를 믿게 만든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직후에 만남을 즉시 단절하고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도 책임 유무를 가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법률 검토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거나 가족 관계를 속인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문자, 사진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더라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일부러 한 마음) 또는 과실(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야 합니다.Q.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을 때 피고 입장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속임수로 인해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을 밝혀 고의와 과실을 부정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Q. 상대방의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상대방의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더라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이혼] 배우자의 재산 처분 차단과 장래 퇴직금·연금 분할, 보전처분 및 소송 검토• [이혼] 자녀의 양육 의사와 환경 조사 대응, 친권·양육자 지정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이혼·상간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부동산분쟁] 아파트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 무산 시 반환 청구 검토

아파트 매매 협의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한 뒤 정식 계약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따져보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동산분쟁 · 아파트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 무산 시 반환 청구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송금 당시 매매대금의 액수나 잔금 지급 기일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부 조건 조율이 어긋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되기도 합니다. 매수인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매도인은 이미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집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가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 목적물과 총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본다면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본계약의 계약금 기준을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위약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성질을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입금 전후로 오간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중개대상물 관련 안내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요 조건의 합의 수준을 점검합니다.• 계약 불성립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원만한 반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송금 당시 매매대금의 액수나 잔금 지급 기일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계약금 송금 당시 단순 보관금 명목이었는지, 아니면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나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보내기 전후에 중개인이나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구두로만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계약 진행 상황과 반환 요청 취지를 기재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 시점을 명확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 계약 성립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가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 목적물과 총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 당시 매매대금의 액수나 잔금 지급 기일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Q. 상대방과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원만한 반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Q. 가계약금 반환을 준비할 때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입금 전후로 오간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중개대상물 관련 안내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요 조건의 합의 수준을 점검합니다.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보내기 전후에 중개인이나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동산분쟁] 지인 명의 계약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거부 시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대응• [부동산분쟁]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천장 누수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검토

2026.11.05

[민사] 거래처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와 배상 범위 입증 검토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겨 후속 공정이 멈추고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구체적인 피해 범위를 밝혀 손해액을 확정해 가는 과정을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민사 · 거래처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와 배상 범위 입증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후속 납품 일정이나 작업 차질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거래처(채무자)가 채무 이행기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입증해 내는 정도에 따라 판결에서 인정되는 특별손해의 인정 폭이 결정됩니다.관련 조문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계약 체결 후 원자재나 부품 납품을 기다리던 중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필수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 후속 작업이 전면 중단되고 연계된 납품처에 위약금을 물어주거나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배상을 미루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며, 이때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한 모든 피해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직접적 손실)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연계 납품처 배상금 등 특수 피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발주서,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원본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이행 지체나 거절 사실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공정 중단으로 지출된 대체 비용과 연계 거래처에 지급한 지체상금 영수증을 취합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내역을 구분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후속 일정과 위약 약정의 존재를 거래처에 미리 알렸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리해 본안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후속 납품 일정이나 작업 차질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거래처(채무자)가 채무 이행기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서면 자료로 입증해 내는 정도에 따라 판결에서 인정되는 특별손해의 인정 폭이 결정됩니다. 아울러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이나 약정 위약금의 감액 항변을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최종 배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 이메일, 문자 대화 원본을 빠짐없이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후속 공정 차질로 발생한 대체품 구매 내역, 추가 인건비 지급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을 날짜별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후속 작업 일정이나 납품 차질 시의 손해를 미리 고지했던 대화나 공문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민법 제390조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며, 이때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393조「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직접적 손실)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연계 납품처 배상금 등 특수 피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거래처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입증 책임은 무엇인가요?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며, 이때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Q.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다만 발생한 모든 피해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직접적 손실)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연계 납품처 배상금 등 특수 피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과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 이메일, 문자 대화 원본을 빠짐없이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후속 공정 차질로 발생한 대체품 구매 내역, 추가 인건비 지급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을 날짜별로 모아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민사] 부당하거나 과다 청구된 법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절차• [민사]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와 투자금 주장, 대여금 입증 대응

2026.11.05

[금융사기] 확정된 지급명령과 급여 압류 집행, 청구이의 대응 절차

사기 피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급여 계좌 압류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멈추고 부당한 책임을 다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금융사기 · 확정된 지급명령과 급여 압류 집행, 청구이의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통장을 건네거나 인증수단을 넘겨줄 당시 사기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실 유무가 핵심입니다.관련 조문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전달했거나 중간에서 자금을 수령했다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우편물을 제때 받아보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야 법적 대응을 찾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채무 명의)이 되므로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는 단순한 항고나 취하 요청으로 집행을 취소하기 어렵고, 법원에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실)이 없었고 입금된 금원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신속히 접수하여 상대방의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다툽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급여 압류 집행이 지속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부수하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일 줄 알지 못했던 정황 자료와 실제 돈을 취득하지 않고 전달만 된 금융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통장을 건네거나 인증수단을 넘겨줄 당시 사기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실 유무가 핵심입니다. 또한 입금된 피해금이 계좌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전액 빠져나갔다는 금융 흐름을 얼마나 명백하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법원에서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 내역, 구인 안내문, 통화 기록 등 당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지체 없이 청구이의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본안 판결 전까지 급여 압류 집행이 지속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부수하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이미 확정된 상태에서는 단순한 항고나 취하 요청으로 집행을 취소하기 어렵고, 법원에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신속히 접수하여 상대방의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다툽니다.Q. 본안 판결 전까지 지속되는 급여 압류 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본안 판결 전까지 급여 압류 집행이 지속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부수하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Q. 사기 범죄 연루와 관련하여 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통장을 건네거나 인증수단을 넘겨줄 당시 사기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실 유무가 핵심입니다. 또한 입금된 피해금이 계좌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전액 빠져나갔다는 금융 흐름을 얼마나 명백하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금융사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사공판 기소,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신청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검토• [금융사기] 사칭 피싱 조직 가상자산 전송 피해,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신청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금융사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회생] 신청 직전 지인 채무 우선 상환과 편파변제 지적, 변제계획안 수정 대응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인 채무를 먼저 갚아 편파변제로 지적받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청산가치 반영과 변제계획안 수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회생 · 신청 직전 지인 채무 우선 상환과 편파변제 지적, 변제계획안 수정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우선 상환된 자금의 성격과 거래 경위가 객관적 자료로 투명하게 소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금융기관 채무가 연체되기 직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먼저 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뢰 관계나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갚았으나, 이후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나 명령을 통해 편파변제라는 지적을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특정인에게만 먼저 지급했다는 이유로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빚을 먼저 갚았거나 재산을 염가에 처분·증여한 내역이 발견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합산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명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다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지인 채무를 상환한 금융 거래 내역과 당시 자금 출처,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대조합니다.• 상환된 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산의 가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우선 상환된 자금의 성격과 거래 경위가 객관적 자료로 투명하게 소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환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법정 변제기간 내에 청산가치 이상의 총변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채무를 갚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서와 차용증 등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를 먼저 상환하면 어떻게 되나요?신청 직전에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빚을 먼저 갚았거나 재산을 염가에 처분·증여한 내역이 발견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합산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명합니다.Q. 36개월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다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Q.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 이미 빚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채무를 갚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서와 차용증 등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회생]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 쟁점, 특유재산 소명 절차• [회생] 투자 손실과 최근 대출 집중, 사용처 소명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지역주택조합] 주택 소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과도한 위약금 공제가 문제 된 상황, 납입금 반환 대응

가입 당시 주택 소유 여부 안내를 믿고 계약했다가 뒤늦게 자격 상실 통보와 과도한 위약금 몰취 요구를 마주한 상황을 다룹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의 법적 기준과 규약상 공제 조항의 적정성을 짚어보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주택 소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과도한 위약금 공제가 문제 된 상황, 납입금 반환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요건에 관해 허위 또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홍보관 상담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없이 자격이 유지된다는 설명을 듣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업 단계에서 전용면적 요건이나 주택 소유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제명 통보를 받는 사례가 생깁니다. 이때 조합 측이 규약과 계약서를 근거로 납입한 업무추진비 전액과 상당한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반환 시기를 다른 대체 조합원이 들어올 때까지 미루겠다고 통보하여 갈등이 발생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제한). 가입 권유 당시 모집 담당자가 유주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된다고 잘못 안내했다면 자격 상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조합원에게만 돌릴 수 있는지 다투어집니다.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계약서의 공제 조항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일방적인 환급 시기 유예가 유효한지가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조합규약, 모집 상담 과정에서 오간 문자 내역 및 통화 녹취를 확보하여 자격 안내 경위를 대조합니다.• 조합 규약상 업무추진비 몰취 및 위약금 공제 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제 범위를 다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납입금이 예치된 계좌와 조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보전 조치를 검토하고 과도한 공제 없는 분담금 정산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요건에 관해 허위 또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조합이 적용하려는 위약금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공제가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자격 상실 통보서를 받더라도 섣부르게 일방적인 감액 정산서나 제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가입 당시 분양상담사와 나눈 대화 녹취,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 자격 유지 가능성을 안내받은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이체한 계좌 명의가 조합, 신탁업자, 업무대행사 중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체확인증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주택 소유 기준은 무엇인가요?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제한). 가입 권유 당시 모집 담당자가 유주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된다고 잘못 안내했다면 자격 상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조합원에게만 돌릴 수 있는지 다투어집니다.Q. 조합이 요구하는 위약금 액수가 과도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조합 규약상 업무추진비 몰취 및 위약금 공제 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제 범위를 다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또한 조합이 적용하려는 위약금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공제가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Q. 조합으로부터 자격 상실 통보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자격 상실 통보서를 받더라도 섣부르게 일방적인 감액 정산서나 제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예치 후 청약철회 거부 대응, 검토 절차•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허위 안내 분담금 반환 청구,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부정청약] 당첨 후 출산과 발령으로 일시 타지 체류, 부정청약 소명 절차

청약 당시 실거주 요건을 채웠으나 당첨 후 출산·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잠시 머물러 합동점검에서 의심을 받는 경우 공고일 기준 거주 자료 정리 → 타 지역 체류의 일시성·불가피성 서면 마련 → 행정기관·수사기관 소명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정청약(공급질서 교란) 소명결과를 가르는 것공고일 당시 실제 주된 생활을 했는지, 이후 이동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관련 조문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요건 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음에도, 당첨 직후 발생한 개인 사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배우자나 부모님 댁에 머물렀거나 직장의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지낸 이력이 합동점검 과정에서 포착되는 경우입니다. 관할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주소지만 걸어 둔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소명 요구를 받고 다급하게 대응 방안을 확인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거주기간 동안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거주했다면, 그 이후에 출산·산후조리, 질병 치료, 직장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 점검에서는 요양급여내역이나 신용카드 결제지가 타 지역에 집중된 외관만으로 공급질서 교란 혐의를 의심받기 쉽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기간 동안 전입지 인근 병원·약국 이용 내역, 관리비 부과 내역서(전기·수도·가스·온수 사용량 상세), 카드 결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인사발령통지서, 재직증명서, 원격지 통근 교통비 내역(하이패스·대중교통),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와 출산 증빙을 대조해 타 지역 체류의 일시성과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합니다.• 기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 유지 상태와 가재도구 보전 정황을 사진과 영수증으로 입증하여 본래 전입지를 생활 근거지로 계속 관리했음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 실제로 주된 생활을 영위했는지, 그리고 공고일 이후의 주거 이동이 부정한 청약 자격을 유지할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과금 사용량이 기본요금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주거 흔적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후 점검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부른 사유서를 내기 전에 공고일 전후의 주거 및 금융 기록부터 시기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산, 육아, 병원 치료, 인사발령 등 타 지역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명 서류를 빠짐없이 발급받아 확보해 둡니다.• 기존 주택의 관리비 상세 내역서와 대중교통 이동 내역처럼 실제 생활 근거지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대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법령주택법 제65조 제1항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당첨 후 출산이나 인사발령으로 다른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부정청약이 되나요?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거주기간 동안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거주했다면,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머문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청약이나 위장전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Q. 소명 요구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준비하나요?사유서를 내기 전에 공고일 전후의 주거 및 금융 기록(병원·약국 이용 내역, 관리비 상세 내역, 카드 결제 내역)부터 시기별로 정리합니다.Q. 타 지역에 머문 것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인사발령통지서, 재직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와 출산 증빙, 기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 유지 상태 등을 대조해 일시성과 불가피성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부정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부정청약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상속포기] 복잡한 상속재산과 다수 채권자, 청산 책임 정리 절차

한정승인 수리 후 부동산 근저당과 다수의 채권자가 얽혀 있어 직접 임의배당이나 경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살펴봅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신청하여 공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청산 책임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상속포기 · 복잡한 상속재산과 다수 채권자, 청산 책임 정리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채무초과 상태를 객관적인 금융 및 부동산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지에 따라 파산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무사히 수리 심판문을 받았으나, 남겨진 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후속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금융기관 근저당권과 여러 개인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상속채권자의 수가 많아 남은 자산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어 변제해야 하는지 계산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직접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표를 작성해 변제하다가 자칫 배당을 잘못하여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시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수리 후 법률에 규정된 청산 절차를 온전히 마쳐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변제(안분배당, 채권액에 비례해 공평하게 나누어 갚는 일)해야 하며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법이 정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금융자산 내역을 종합하여 우선변제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권리 순위를 검토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 서면을 접수합니다.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료를 충실히 인계하고 채권자 배당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되도록 조력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채무초과 상태를 객관적인 금융 및 부동산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지에 따라 파산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수리 전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없는지에 따라 청산 책임 면책 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부동산에 담보권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독촉에 밀려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이나 자격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와 안분배당 계산이 상속인 본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면 법원 파산관재인을 통한 일괄 정리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한정승인 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면 어떻게 하나요?만약 법이 정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Q.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상속인 개인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이나 자격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Q. 부동산 경매와 채권자 배당 계산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경매와 안분배당 계산이 상속인 본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면 법원 파산관재인을 통한 일괄 정리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상속포기]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빚, 특별한정승인 신청 인용•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와 친족에게 빚 넘어가는 것 막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상속포기·한정승인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재개발분양권] 협의 및 수용재결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손실보상 절차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조합이 법정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나 수용재결 절차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다룹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신청 기한 초과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요건과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재개발분양권 · 협의 및 수용재결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손실보상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90일 협의 기간과 이후 60일 수용재결 신청 기한의 실제 경과 일수가 명확히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부동산 소유자들이 겪는 사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조합이 구체적인 손실보상 협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적정 협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는 막힌 상태에서 수용재결 신청조차 지연되어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대처 순서를 검토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보상금을 정해 달라고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이 정해진 60일 기한을 넘겨 수용재결을 늦게 신청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법정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협의 마감일을 산정해 조합의 협의 기한 및 수용재결 신청 법정 시한 도과 여부를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 조합 측에 조속한 수용재결 신청을 촉구하는 공식 서면을 발송하고, 법정 기한 초과 일수에 비례한 지연이자 발생 내역을 문서화합니다.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 과정에서 종전 부동산의 실제 이용 상황과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반박하는 감정평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90일 협의 기간과 이후 60일 수용재결 신청 기한의 실제 경과 일수가 명확히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울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감정평가 기준상 개별 요인과 인근 거래 사례가 종전 자산 평가에 타당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보상금 증액 폭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지자체 공보나 고시문을 확인하여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정확히 어느 날짜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으로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이나 감정평가액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와 반송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제시된 협의 금액에 섣불리 응하기 전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통한 보상금 현실화 실익을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진행되어야 하나요?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보상금을 정해 달라고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을 신청해야 합니다.Q. 조합이 법정 기한을 넘겨 수용재결을 지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조합이 정해진 60일 기한을 넘겨 수용재결을 늦게 신청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법정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Q. 수용재결 지연이자나 보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지자체 공보나 고시문을 확인하여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정확히 어느 날짜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으로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이나 감정평가액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와 반송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재개발분양권]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시, 단독 분양권 확보 승소• [재개발분양권] 뉴타운 내 다세대 전환 주택의 독립 분양권 인정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승소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재개발 분양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2026.11.05

법인소식

[새해인사] 붉은 말처럼 힘차게, 결과로 답하는 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액운을 물리치는 영험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이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승리와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시간 동안 엘케이파트너스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계속하여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2026년에도 엘케이파트너스는 붉은 말처럼 지치지 않는 기세로 정진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승리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질주로 앞길을 개척하고, 때로는 세심한 살핌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엘케이파트너스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드림

2025.12.29

언론보도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0

[이데일리] [보도-법인]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 영입

- 선릉 한국기술센터로 사옥 이전…고객 수요 대응 - 해외 진출·부동산·금융 분야 등 법률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한국기술센터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정종대(왼쪽부터), 배준익, 윤선우, 안상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다. 안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세종 출신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분쟁해결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확장된 고객층과 업무영역에 맞추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K-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