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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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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협)
  •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 부동산·건설
  • 형사
  • 가사·상속
  • 민사·행정
담당 전담센터
소개

백다은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이론과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백다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명예훼손·모욕, 사기·횡령·배임 등 각종 형사사건과 분양권·지역주택조합·임대차·건설분쟁 등 부동산·건설 사건을 비롯하여 민사·가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폭넓은 형사소송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거래사, 보험조사분석사, 중등교원자격 2급 및 KBO 프로야구선수 공인대리인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여, 가맹사업·보험·스포츠 등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력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학사, 2010)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2018)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석사, 정책학 전공, 202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 (건설법 전공, 2026)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26~)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사)건설법학회 출판간사
  • (前)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 (2022~2026)
  • (前) 법무법인 승운 변호사 (2018~2021)
  • (前) 서울 청량중학교·덕성여자중학교 근무 (2013~2014)
  • 해밀 노동법 아카데미 수료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8)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2018)
  • 보험조사분석사 (보험연수원, 2019)
  • 중등교원자격 2급 (교육과학기술부, 2010)
  • KBO 프로야구선수 공인대리인 (2019)
주요 업무사례
  • [ 부동산·건설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다수 사건 승소,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다수 사건 승소, 분양계약 해제 관련 집단소송 다수 수행,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명도 소송 다수 수행, 공사대금·건물하자 등 각종 건설 분쟁 수행
  • [ 민사 ] 권리금·휴업손해·인테리어 비용 등 각종 손해배상 소송 다수 수행, 계약금·대여금·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 수행, 가압류·가처분 등 각종 보전처분 사건 수행
  • [ 행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 각종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 수행
  • [ 가사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다수 수행, 이혼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양육비 이행명령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재산은닉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배우자 외도 관련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인용, 이혼 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등 수행
  • [ 형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아동학대·절도·사기·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다수의 형사고소 사건 송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송치, 검찰항고 인용 등 수행
언어
  • 한국어
  • 영어
저서/논문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규율의 구조적 한계와 공법적 전환」, 건설법학회 (2026)
  •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 2021.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2022)

최신업무사례

[재개발분양권]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된 조합원 분양권,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권리 회복

요약: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의뢰인 A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 대상에서 빠지거나 불리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 분양권을 되찾은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재개발 구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해 온 조합원인 의뢰인 A님은 조합이 공람(조합원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절차)을 진행한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 새로 지어질 아파트와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정하는 핵심 계획)을 확인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의뢰인 A님의 이름이 분양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님이 조합에 항의하며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상대방인 조합은 원안대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버렸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관리처분계획이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되면, 그 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와 이주, 새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번 확정된 계획을 바꾸려면 단순한 민원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행정소송(행정청이나 조합의 공적인 처분이 위법할 때 법원에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재판)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 A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이 사업 절차를 끝내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시급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엘케이파트너스는 위법하게 수립된 계획의 효력을 멈추고 의뢰인 A님의 재개발 분양권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서와 분양신청 당시의 접수 내역을 대조하여, 조합이 자격 심사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계획의 진행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유사한 하자가 문제 되었던 법원 판례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결정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 A님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하게 배정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합은 계획을 다시 세워 의뢰인 A님의 정당한 분양대상자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에 본인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 여부, 배정 평형이 맞는지 꼭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난 뒤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지체 없이 대응을 시작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이주나 철거, 일반분양 등이 먼저 끝나버리면 권리 구제가 복잡해지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분양권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redevelopment/

2026.10.19

[재개발분양권] 조합원 분양신청 제외 및 현금청산 통보 대응,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및 조정 성립

요약: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의뢰인 A님이, 조합으로부터 분양 자격이 없다며 현금청산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과 청산금 협의를 병행하여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의뢰인 A님은 사업 일정에 맞춰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주 준비를 하던 중, 상대방인 조합으로부터 뜻밖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님은 재개발 분양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아파트를 줄 수 없고, 기존 부동산을 돈으로만 보상하는 현금청산(분양 대신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조합원 관계를 끝내는 절차) 대상자로 분류했다는 통지였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조합이 분양 자격을 부인한 이유는 소유권 취득 경위나 권리 내역 등 조합이 내세운 분양 제외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관(조합의 내부 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이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지 못해 분양대상자 지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를 잃게 되면,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는 현금청산금만 받고 구역을 떠나야 합니다. 조합의 해석이 법리에 맞는지 따져보고, 설령 일부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 A님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소송과 협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합 정관과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합이 의뢰인 A님의 자격을 판단하면서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권리 취득 경위와 보유 실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를 통해 의뢰인 A님이 투기 목적이 아닌 정당한 권리자임을 밝히며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전문가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절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 측과 조건을 조율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 A님의 정당한 권리와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님은 일방적인 현금청산 통보로 입을 뻔했던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합으로부터 분양 제외나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다면, 조합이 근거로 삼은 정관 조항과 본인의 부동산 취득 경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이나 공유지분 문제는 지자체 조례와 조합 정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과 현금청산금 증액 절차는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개발 분양권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redevelopment/

2026.10.19

[재개발분양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공동분양 배정,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

요약: 오래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집의 한 호실을 소유한 의뢰인 A님이, 조합으로부터 여러 소유자가 아파트 한 채만 함께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환 시점과 독립된 세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각자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을 사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주인 한 명이 전체를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이었으나, 과거에 호실마다 따로 주인을 둘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의뢰인 A님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조합은 이 건물의 소유자 여러 명을 하나로 묶어 아파트 한 채만 주는 공동분양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재개발 사업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원래 하나였던 주택을 여러 개로 쪼갠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도 분양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시·도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일 이전에 적법하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각 호실 소유자에게 개별 재개발 분양권을 인정해 줍니다. 조합은 건물 전환 경위와 소유 형태에 관한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우며 의뢰인 A님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새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 A님 입장에서는 건물 전환 시점과 실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 A님이 단독으로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자격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구청의 오래된 건축물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과거의 권리관계 변동 내역이 적힌 공적 장부)을 발급받아, 해당 건물이 기준일 이전에 이미 다가구주택에서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적법하게 전환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세대 구분 및 실제 거주 내역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각 호실이 구조적으로나 실제 생활 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 세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조합이 적용한 규정은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의뢰인 A님처럼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는 맞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은 의뢰인 A님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동분양이 아닌 단독 수분양권(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을 가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도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의뢰인 A님에게 개별 재개발 분양권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은 전환 등기가 접수된 시점과 건축물대장 변경일이 지자체 조례의 기준일보다 앞서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당시의 행정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폐쇄등기부와 과거 건축 허가 서류를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조합에서 공동분양 통지를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이 그대로 확정되기 전에 빠르게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개발 분양권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redevelopment/

2026.10.19

[민사] 거래처 물품·용역대금 미지급 분쟁, 내용증명 및 청구 소송으로 대금 회수

요약: 약속대로 물품을 납품(또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납품 증빙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수금을 회수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님은 거래처인 상대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약정한 물품 공급 및 용역 제공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음에도, 상대방 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해진 결제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금이 쌓이면서 A님의 사업장 운영까지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미수금 회수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오랜 기간 거래해 온 업체나 소규모 현장에서는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발주나 간단한 메시지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납품받은 수량이 다르다'거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또한 상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채권은 일반 민사 채권보다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소멸시효)이 짧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권리 행사가 필요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정식 계약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납품 확인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거래 및 납품 입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취합했습니다.- 상대방 업체에 미지급 대금 내역을 명확히 통보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을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문제를 트집 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납품 당시 검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그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물품대금 소송(또는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과 함께 상대방 법인(또는 대표자)의 재산 보전 및 추심 조치를 병행하여 판결 후 실제 대금 회수로 이어지도록 대비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거래 증빙 자료를 통해 납품 및 대금 청구권이 명확히 인정되어, 법원의 지급 판결(또는 소송 중 상대방의 대금 지급 합의)을 통해 의뢰인 A님은 밀려 있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물품을 넘기거나 용역을 마칠 때마다 거래명세서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고, 세금계산서와 이메일·메시지 기록을 꼭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소송이나 용역대금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짧아 자칫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제가 계속 미뤄진다면 가압류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상대방 업체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여부나 법인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제 미수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6.10.19

[민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 미변제, 가압류 및 지급명령·강제집행으로 대여금 회수

요약: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뒤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곧 갚겠다는 말을 믿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나중에는 A님의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촉해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느낀 A님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정식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 이체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거나 '그냥 도와준 돈(증여)이었다'고 우기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빈털터리가 되면 실제로 돈을 받아낼 길이 막히기 때문에, 소송 전후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줄 당시 주고받은 대여 사실 입증 자료를 모아, 이 돈이 갚기로 약속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소송 절차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에 가압류(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 절차)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채권자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법원의 간이 절차)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묶어두었던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으로부터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미리 진행해 둔 가압류와 이어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 A님은 받지 못했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상대방의 대답을 남겨 대여금 반환 소송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기미를 보일 때는 소송 사실을 미리 알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기보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대여금 채권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10.19

[부동산분쟁]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잔금 분쟁, 하자 감정과 정산 협의로 마무리

요약: 상가(또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후 부실시공 문제로 시공업자와 공사대금 갈등을 겪은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하자 내역을 정리하고 감정 절차를 통해 보수 비용을 산정한 뒤, 잔금 정산 협의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새로 마련한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공사 기간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시공 불량 및 마감 미흡 같은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A님이 보수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오히려 사소한 부분이라며 남은 공사대금(잔금)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무엇이 '하자(약속한 품질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인지, 그리고 그 하자를 고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이 감정적으로 잔금 지급만 거부하고 현장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원래부터 있던 하자인지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 내고 이를 남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정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최초 작성한 견적서, 시방서, 도면 및 공사 기간 중 주고받은 시공 관련 협의 자료를 대조하여 약정대로 시공되지 않은 미시공 및 변경 시공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상태가 훼손되기 전에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을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업체 측에 하자 보수 및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하자 감정(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하자의 유무와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산출하는 절차)을 진행하거나 전문 업체의 견적을 확보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출된 하자 보수 비용과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정산 협의 조건을 조율하여 소송이 길어지기 전에 실질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객관적인 하자 자료와 산정 근거를 제시한 끝에, 남은 공사대금에서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을 공제하고 서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정산 합의(또는 조정 성립)로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테리어 공사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할 때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고, 사용할 자재의 등급과 세부 공정, 완공 일자를 견적서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인테리어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임의로 다른 업체를 불러 철거하거나 고치기 전에, 현장 상태를 촬영해 두고 법적 절차를 통한 증거 보전이나 감정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자를 다투는 것과 대금을 모두 치른 뒤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므로, 잔금 지급 전 꼼꼼한 현장 검수가 필수입니다.▶ 상담 안내: (2차 센터 주소가 정해지면 붙임)

2026.10.19

[부동산분쟁]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 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요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묶여 있던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세입자인 의뢰인 A님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전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던 A님은 보증금이 묶여 큰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하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그냥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미 확보한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빠르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계약 만료 전후로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 해지 통지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A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해 지켜주는 제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의 변명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짚고,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지급이 지체되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관련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 A님은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는 만기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다른 재산 파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10.19

[회생] 사업 실패 채무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을 소명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

요약: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뒤 큰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 A님. 대출금이 사치나 도박이 아닌 영업 자금과 인건비로 쓰였음을 통장 내역으로 소명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책임을 벗은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A님은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 등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빌렸던 운영 자금과 보증 채무가 고스란히 남았고, 건강과 연령 문제로 다시 소득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알아보러 오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개인파산 및 면책(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을 받으려면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재산을 숨기거나 도박·과소비로 빚을 만들어 법원이 빚 탕감을 허락하지 않는 사유)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사업자 채무는 대출 규모가 크고 자금 흐름이 복잡해 파산관재인이 자금 사용처를 까다롭게 조사하기 때문에 꼼꼼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폐업 사실 증명원과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정리해 현재 자력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사업 당시 통장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자금 사용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대출금이 도박이나 낭비가 아니라 임대료, 물품 대금, 직원 급여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쓰였음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요청 서류에 성실히 협조하며 은닉 재산이 없음을 투명하게 설명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은 파산 선고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인 A님에게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폐업 전후의 사업용 계좌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정산 자료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는 행동은 면책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

2026.10.19

[회생] 직장인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생계비 소명해 변제계획 인가 결정

요약: 생활비와 부양 부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쌓인 직장인 의뢰인 A님. 급여 소득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인정 요건과 추가 생계비 사정을 꼼꼼히 소명해 월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받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직장에 다니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던 의뢰인 A님은 불가피한 생활비 및 자금 부족 등 당시 사정으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월급을 넘어서자 돌려막기조차 어려워졌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직장인 개인회생을 문의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개인회생(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갚아 나가야 할 월 변제금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받는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주거비, 의료비 같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내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먼저 채권자들의 독촉과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채권자가 빚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주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로 의뢰인 A님이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부양가족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생계비 및 재산 사정에 관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보정권고에 맞춰 충실히 내어 월 변제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은 의뢰인 A님의 부양가족 및 생계비 소명을 받아들여 제출된 안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고, A님은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와 통장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야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등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

2026.10.19

[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요약: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단체 대화방의 권유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의뢰인 A님. 형사 고소와 동시에 관련 계좌 가압류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피해금 일부를 회수한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보고 주식 및 가상자산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운영진과 수익 인증 글들을 믿고 상대방의 유도 방식에 따라 안내받은 계좌로 여러 차례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 투자 리딩방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투자 리딩방 사기는 정상적인 투자의 외형을 띠고 있어 일반 금융사기 구제 절차만으로는 계좌 지급정지가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와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는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민사 소송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대화방 캡처 화면과 허위 투자 사이트 접속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법인 및 개인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았습니다.- 형사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계좌 가압류가 인용되고 수사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자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고, 이를 통해 합의된 조건으로 손해액을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 리딩방 사기가 의심되면 대화방에서 강제로 퇴장당하기 전에 대화 내용 전체와 운영진 프로필, 입금 계좌 번호부터 화면 캡처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말에는 응하지 마시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가압류가 가능한지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2026.10.19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금 수령

요약: 기관 사칭 및 대출 안내 연락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의뢰인 A님. 즉시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를 밟아 남아 있던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취지라는 전화를 받고 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돈을 보낸 직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깨달았고, 소중한 자금을 되찾기 위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범인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계좌를 묶어두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한 계좌를 정지시킨 뒤에도 경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소명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정식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채권소멸 절차(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법적으로 없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입금된 상대방 은행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했습니다.- 이체 확인증과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한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서류와 추가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소멸 공고 진행 상황을 끝까지 챙겼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에서 정한 채권소멸 절차가 마무리된 뒤 금융감독원 결정에 따라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기준 산정된 금액으로 피해환급금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된 순간에는 가장 먼저 경찰청이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대방 계좌부터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만 걸어 계좌를 임시로 막아둔 뒤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으니 후속 서류 절차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금융사기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2026.10.19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요약: 예기치 못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 A님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침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A님은 혼자서 신고와 수사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 당시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부담이 크고, 가해자 측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빠르게 보전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관련 증거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A님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가해자가 A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죄와 함께 합의 요청이 들어오자, A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한 뒤 대리인이 모든 소통을 전담하여 합의 조건 및 피해 배상 내용을 조율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 A님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나 현장 주변 영상 등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대리를 진행할 때는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으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창구로 지정해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2026.10.19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요약: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살피고 종합보험 가입 사실 확인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평소처럼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또는 보행자)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고, A님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형사 절차 통보에 놀란 A님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공소권 없음(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사고 충격으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 A님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사고 당시 A님에게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정확한 과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검토했습니다.- A님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을 확인하고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겼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문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돕고, 보험 가입 증명서와 합의서를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수사기관은 의뢰인 A님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A님은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초기부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교통사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차분하게 사과의 뜻과 배상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2차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 처리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2026.10.19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요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 A님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와 측정 경위를 살피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당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 A님의 경우 과거 전력과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자칫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A님은 직장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 A님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단속 당시의 음주 측정 기록지,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인명 피해나 물적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관련 재범 방지 및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 A님의 깊은 반성과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직장 내 불이익 등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운전 경위와 사고가 없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참작되어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매각이나 치료 이수처럼 재범 위험을 물리적으로 낮추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던 기록이나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킨 사정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통신 내역과 주변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2026.10.19

[형사] 단속 중 실랑이로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요약: 현장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님. 당시 현장 영상으로 물리력 행사 정도를 확인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자영업을 하는 의뢰인 A님은 가게 앞에서 진행된 현장 단속 및 출동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며 찾아오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공무집행방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직무를 방해하는 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초범이라도 엄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의 앞뒤 맥락에 따라 유형력(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현장 주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당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되, 과장되어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모아 선처를 구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검찰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던 CCTV나 블랙박스, 바디캠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2026.10.19

[형사]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업무상 횡령 고소당해 혐의없음 불송치

요약: 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집행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을 받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님. 계좌 내역과 업무 지시 자료를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회사에서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일하던 의뢰인 A님은 퇴사 무렵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A님이 관리하던 법인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점을 문제 삼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업무상 횡령(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마음대로 쓰는 죄)이 성립하려면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쓰려는 생각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관행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경비를 쓰거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돈을 보내는 일이 흔한데,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고소장에 적힌 지출 항목을 하나씩 표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회사 대표나 상급자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 및 보고 자료를 찾아내어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위한 정상적인 지출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자금 집행 절차와 회사 내부 결재 관행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수사기관은 제출된 지출 증빙과 업무 보고 내역을 받아들여 의뢰인 A님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자금 문제로 업무상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계좌 이체 내역과 당시의 지출 품의서, 메신저 대화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구두 지시로 처리한 비용이라도 당시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서나 입출금 시간대별 업무 일지를 맞추어 보면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criminal/

2026.10.19

[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요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의뢰인 A님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동시에 놓였습니다. 당시 실제로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생활 자료를 꼼꼼히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계약도 지켰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의뢰인 A님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부정청약 합동 점검 과정에서, 의뢰인 A님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둔 위장전입(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일)을 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사업 주체로부터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당시 의뢰인 A님은 개인적인 생활 및 근무 사정 때문에 주소지에서의 공과금 사용량이 적거나 출퇴근 동선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만 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힘들게 당첨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앞으로 오랫동안 청약 자격까지 제한되는 큰 불이익이 따르는 문제였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엘케이파트너스는 형사 수사와 공급계약 유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 A님이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객관적인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당 주소지 주변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택배 수령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병원 진료 및 약국 방문 기록 등 관련 실거주 입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정리했습니다.- 공과금이나 통신 기록이 다소 특이하게 나타난 이유를 당시의 직무 형태와 가족의 생활 방식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 측에도 수사 진행 상황과 실거주 소명 자료를 전달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수사기관에서 의뢰인 A님의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장전입 의심으로 부정청약 조사를 받게 되면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출석 전에 카드 내역이나 택배 기록 등 일상생활의 흔적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 수사 결과는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여부와 직결되므로, 수사 대응과 사업 주체에 대한 소명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청약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2026.10.19

[분양해지] 수익률·임대 수요 다른 오피스텔 분양 광고, 허위·과장 소명해 계약 정리

요약: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의뢰인 A님이 실제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의 과장 광고 자료를 모아 다툰 끝에 분양계약을 정리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은퇴 후 노후 자금을 굴릴 곳을 찾던 의뢰인 A님은 한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주변에 대규모 기업 단지가 들어와 임대 수요가 넘쳐나고, 확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 A님은 그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완공 무렵 확인해 보니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른 실제 사정이 드러나 약속했던 임대 수익은커녕 공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부동산 분양에서는 다소 부풀려진 홍보 문구가 쓰이더라도 법원이 이를 단순한 청약 유인이나 상거래상의 관행으로 보아 계약 취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주체 측 역시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면책 조항을 내세우며, 수익률이나 주변 개발 계획은 참고 사항일 뿐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홍보를 넘어 계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망(속여서 착각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엘케이파트너스는 분양 당시 사업 주체 측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알렸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분양 홍보 책자, 수익률 보증서 형태의 전단지, 상담사와 나눈 대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등 관련 분양 홍보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지자체의 실제 도시계획 자료와 주변 임대 시세 통계를 대조하여, 분양 당시 내세웠던 배후 수요와 예상 수익률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졌음을 밝혔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와 착오·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법리를 근거로 사업 주체 측에 계약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절차(내용증명 발송 및 조정·소송 대응)를 밟았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분양 과정에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과장 광고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한 끝에, 사업 주체 측과 분양계약을 정리하고 납부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받은 홍보 전단지, 명함, 카카오톡 대화, 전화 통화 녹음 등은 훗날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분양 직후 광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서둘러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양계약 해지·해제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2026.10.19

[분양해지] 중도금 대출 지연·공사 중단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합의

요약: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의뢰인 A님이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공사마저 늦어지자 분양해지를 원하셨습니다. 사업 주체의 잘못으로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급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내 집 마련을 꿈꾸던 의뢰인 A님은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설명을 듣고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납부 시기가 다가와도 약속했던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사업장 내부 사정이 겹치면서 현장 공사가 멈추다시피 해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분양 계약서에는 보통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 측은 대출이 늦어지는 것은 금융시장 환경 때문이라며 책임을 피했고, 공사 지연 역시 아직 입주 예정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A님의 분양해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칫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해 오히려 의뢰인 A님이 연체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도 있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엘케이파트너스는 이번 문제가 계약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업 주체 측의 책임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분양 당시 안내문, 계약서 특약 사항, 대출 안내 문자, 현장 공정률 확인 자료 등 관련 계약 및 현장 자료를 모아 사업 주체가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알선 실패와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담아 공급계약 해제(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일)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긴 소송으로 가기보다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시는 의뢰인 A님의 뜻에 맞추어, 사업 주체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계약금 반환 조건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업 주체 측과 원만히 협의를 마쳐,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이 막히거나 공사가 눈에 띄게 멈췄다면, 현장 사진과 사업 주체가 보낸 안내문 등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는 구두로만 항의하기보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조목조목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해제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계약 해지·해제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2026.10.19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판결

요약: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마친 의뢰인 A님에게 고인의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제출하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는다는 판결을 받아 본인 고유 재산을 지켰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고인이 남긴 빚이 많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정식으로 수리 결정까지 받았던 의뢰인 A님은, 얼마 뒤 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등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왜 소송이 들어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행여나 본인의 월급이나 고유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한정승인은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는 유지하되 책임의 범위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알아서 기각되겠거니 생각하고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대로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결국 의뢰인 A님의 고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있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가정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재판부에 한정승인 항변(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것)을 담은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상속재산의 내역 및 청산 상태에 관한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 A님의 개인 고유 재산으로는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은 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 중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 A님의 고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기한 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는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과 상속재산 목록 등 관련 서류는 추후 다른 채권자의 소송에 대비해 한곳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2026.10.19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와 친족에게 빚 넘어가는 것 막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요약: 고인의 빚 때문에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던 의뢰인 A님 가족의 사건입니다. 전원이 포기하면 미성년 자녀와 후순위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정리해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가족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인 의뢰인 A님 가족은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가족 전원이 모두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여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미성년 손자녀(직계비속)나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나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차례대로 넘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친척들에게까지 채무 독촉과 법적 절차를 겪게 하는 불편을 막으려면 가족 중 누가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상속 순위와 가족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법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후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고리를 끊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할 상속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할 가족으로 역할을 나누어 신청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절차)을 하는 분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으로부터 가족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 청구 수리 결정을 받아, 후순위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 없이 선순위 상속인 선에서 상속 채무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는 나만 빚에서 벗어나는 절차일 뿐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한 명은 법원의 결정 이후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법적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2026.10.19

[상속포기]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빚, 특별한정승인 신청 인용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서야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 거액의 상속 채무를 알게 된 의뢰인 A님의 사연입니다. 고인의 빚을 몰랐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빚이 없는 줄 알고 별다른 상속 절차를 밟지 않았던 의뢰인 A님은,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어느 날 금융기관 및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채무 독촉을 받게 된 의뢰인 A님은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일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특별한정승인(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가, 이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고인의 빚을 알지 못했던 것에 상속인의 중대한 잘못이 없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밝혀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채권자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신속히 서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고인과 평소 교류 상황 및 채무를 몰랐던 사정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빚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 고인의 적극재산(물려받을 재산)과 소극재산(물려받을 빚)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법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 A님의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 등)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우편물 봉투와 수령 일자 기록을 잘 보관하고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빚의 존재를 알게 된 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2026.10.19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요약: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땅의 모양과 접근성이 나빠져 활용이 어려워진 의뢰인 A님의 사건입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과 이용 곤란 상태를 입증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의뢰인 A님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용되고 남은 땅인 잔여지(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였습니다. 원래는 본래의 이용 목적대로 잘 활용하던 땅이었으나, 일부가 잘려 나가면서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진출입로마저 막혀 사실상 원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사업시행자는 수용되는 면적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나 잔여지 전체를 사달라는 요구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법령상 잔여지 매수 청구(남은 땅을 원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나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를 넘어 토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점과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수용 전후의 지적도와 현황 측량 자료를 비교하여 남은 토지의 면적, 형태, 도로 접면 상태가 어떻게 불리해졌는지 시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건축 및 부동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남은 땅에 건물을 짓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에서 잔여지 매수 및 가치 하락 보상에 관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진하고, 감정평가 시 잔여지 손실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 곤란 및 가치 하락 사정이 인정되어, 잔여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영되는 것으로 원만히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가치 하락 보상 청구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는 등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일부 수용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잔여지 문제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남은 땅에 출입로를 새로 내는 공사비와 땅값 하락분을 비교하는 등 전문적인 손실 산정이 필요하므로 현장 사진과 도면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

2026.10.19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요약: 공익사업 수용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 A님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법한 영업 사실과 매출 자료를 소명하여 휴업 및 이전 비용이 보상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1. 어떤 일이 있었나요?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의뢰인 A님은 공익사업이 시작되면서 가게를 비워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보상 내역에는 시설 이전비 일부만 포함되어 있었고, 정작 가게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영업손실 보상(공익사업으로 영업을 쉬거나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메워주는 보상) 항목이 빠져 있어 막막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2. 무엇이 문제였나요?사업시행자는 의뢰인 A님의 가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소득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 제외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당한 휴업보상(가게를 옮기는 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보상)과 이전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과 실제 영업이익 규모를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 시점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내역과 인허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업 실적 및 설비 이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등을 세무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영업이익과 이전 필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영업손실 보상이 누락된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조사에 동행하여 영업 실태를 설명했습니다.4. 결과는 어땠나요?제출된 영업 증빙 자료와 현장 소명이 받아들여져, 당초 누락되었던 영업손실 보상 항목이 보상 내역에 정식으로 추가되어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용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 장부,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제 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세무·회계 자료를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기본조사(보상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 단계부터 영업 시설과 재고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보상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

2026.10.19

법인소식

백다은 변호사 영입

엘케이파트너스가 백다은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백다은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중등교원으로 근무한 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백다은 변호사는 분양권·지역주택조합·임대차·건설분쟁 등 부동산·건설 사건과 명예훼손·모욕,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민사·가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해제 관련 집단소송과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을 다수 대리하였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폭넓은 형사소송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건설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이론적 기반을 함께 다져 왔습니다. 현재 (사)건설법학회 출판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다은 변호사는 가맹거래사, 보험조사분석사, KBO 프로야구선수 공인대리인 등 다양한 자격을 바탕으로 가맹사업·보험·스포츠 등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형사·가사 분야의 대응 역량을 결합하여 의뢰인에게 충실한 자문과 송무를 제공합니다. 

2026.09.09

언론보도

[로이슈] [기고-분양해지]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백다은 변호사

백다은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계약만 끝내고 싶다.”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이미 낸 계약금을 손실로 감수하더라도 더 큰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와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해약금에 의한 해제’다. 문제는 분양계약에서 언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 인지인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통상 중도금 지급이 그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중도금이 납부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만으로 계약을 끝내기는 어려워진다. 특히 최근 분양현장에서는 중도금이 수분양자의 자기자금이 아니라 집단대출을 통해 납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만 내면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다”라는 분양계약 광고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초기 부담을 낮추는 매력적인 조건처럼 보이지만, 집단대출이 실행되어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수분양자가 자신의 돈을 직접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분양계약 체결을 쉽게 만드는 구조가, 반대로 계약을 끝내려 할 때는 해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해제권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 실제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가 자신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중도금 1회분이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시행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중도금 납부 전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지만, 중도금이 납부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시행사가 해지 또는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는 계속해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의무, 연체료 부담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설령 시행사가 합의해제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귀속시키는 데 더하여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연체료 또는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계약금은 포기할 테니 계약만 끝내 달라’는 생각과 실제 계약 종료에 필요한 비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중도금이 지급된 분양계약에서는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뿐 아니라, 끝낼 수 있다면 어떤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또 하나 살펴볼 문제는 계약금의 범위다. 분양계약에서는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수분양자는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 포기하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에서,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계약금 계약은 실제 금전의 교부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설령 일부 지급된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닌 당초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고 보고 있어, 계약금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는 우선 해제 자체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납부액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최근에는 계약금 지원금이나 페이백이 결합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통상 사업자나 분양대행사가 계약금 일부를 대신 납부하거나 수분양자가 먼저 납부한 뒤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어 수분양자에게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 결국 문제는 계약서상 분양대금이나 계약금 총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받은 지원금이나 페이백을 다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분양자가 예상한 것보다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는 “내가 실제로 얼마를 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금 총액과 실제 자금의 흐름, 지원금이나 페이백의 지급 방식과 반환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한편,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한 뒤 중도금 이자나 잔금 납부를 곧바로 중단하는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금이나 이자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수분양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체정보 등록의 유예 등을 통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이 대출이자나 연체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계약과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은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고 하여 대출채무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출채무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미지급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가 어렵다고 해서 계약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주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다면 약정해제권이나 법정해제권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에도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나 분양대행사 측이 일정 시점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거나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였고, 녹취, 약정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명확한 해제사유가 없거나 일방적인 해제권 행사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현실적으로는 합의해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의해제는 계약금 포기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결국 어느 범위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관한 협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서와 실제 납부내역,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이후의 이행 경과를 토대로 서로가 부담할 법적·경제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반드시 판결로만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계약금과 위약금, 연체료, 옵션비 등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더욱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분양대금 반환금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되는지, 시행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구상권이 남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관계를 빠뜨리면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관계는 정리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와의 새로운 분쟁이 남을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충분한 형식을 갖추어 체결한 계약의 구속력을 사후적으로 깨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거액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귀신에 씐 것처럼 계약했다”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수분양자들을 적지 않게 본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문제를 외면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 역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현재 계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해제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협의를 통해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계약 문제는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되는 순간일수록 막연히 포기하거나 서두르기보다, 가능한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그 시점에서 최선의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6.10.08

[법률신문] [인터뷰-의료·법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 배준익,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0

[이데일리] [보도-법인]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 영입

- 선릉 한국기술센터로 사옥 이전…고객 수요 대응 - 해외 진출·부동산·금융 분야 등 법률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한국기술센터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정종대(왼쪽부터), 배준익, 윤선우, 안상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다. 안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세종 출신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분쟁해결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확장된 고객층과 업무영역에 맞추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K-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