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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직후 해제(해지) 요구 후 합의해제(합의해지)로 정리한 업무사례

2026-09-03

1. 사실관계 배경

A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며칠 만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제(해지) 요구했으나, 사업주체는 계약금을 반환할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 A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쟁점

첫째, 계약금 위약금 귀속 조항을 계약체결 직후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위약금 귀속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와의 균형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민법 398 2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 셋째, 합의해제(합의해지) 정리할 경우 반환 범위를 어디까지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결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i) 해제(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계약 진행 단계를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ii) 해당 세대의 재분양이나 후속 절차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iii) 해제(해지) 사유와 반환 대상 금액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회신 기한을 지정하였습니다. (iv) 협의 단계에서 정리할 있는지를 먼저 타진하였습니다. 결과, 사례에서는 계약금 위약금 귀속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해제(합의해지) 성립했고, A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약금 귀속 조항의 문언과 해당 세대의 재분양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 초기 단계일수록 협의로 정리될 여지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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