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부동산그룹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실질을 소명해 분양계약을 유지한 업무사례

2026-09-03

1. 사실관계 배경

A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했으나, 부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 A 청약자격과 형사책임, 분양계약상 지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와 대응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쟁점

첫째, 세대구성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더라도 실제 부양의 실질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부양의 실질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여부였습니다. 기준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인지, 청약신청일인지, 계약체결일인지에 따라 판단 대상이 달라질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행 내용 결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i) 부양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주는 의료기록과 요양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ii) 생활비 부담, 돌봄의 실태, 왕래 빈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iii) 세대구성의 변동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iv)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사례에서는 부양의 실질이 인정되어 청약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A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례는 부정청약 관련 분쟁에서 형사절차와 공급계약상 지위 문제가 별도로 진행될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생활·자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각의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형식 요건보다 실제 부양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의 충분성과 일관성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