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대출설명과 실제 잔여채무의 차이를 검토해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합의해지)한 업무사례
2026-09-03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이 모두 대출로 해결되고 중도금은 무이자이므로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상환 요청을 받으면서 수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계약 당시 안내받은 「필요자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총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차이가 계약체결 의사를 좌우할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명이 단순한 영업상 권유에 그치는지,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취소·해제(해지)를 다투는 방식과 합의해제(합의해지)로 정리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 중도금 대출서류를 함께 놓고 잔여채무와 지급일정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ii) 계약체결 당시 안내받은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상담메모, 문자, 안내자료, 담당자 명함)를 시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청약철회권, 취소권, 해제(해지)권, 반환청구권, 합의 협의 권한을 포괄하는 위임 범위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iv)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시행사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함께 수신인으로 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공급계약이 합의해제(합의해지)되어 A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났고, 남아있던 중도금과 잔금 채무 부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계약 당시 안내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는지, 해당 호실의 재분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에 따라 협의의 폭이 달라집니다. 설명의 내용과 실제의 차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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