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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외벽 옥외광고물 철거 단행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

2026-06-09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채무자)는 집합건물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사업자로, 위 건물 외벽 유리에 영업 안내를 위한 간판 시트지(이하 "본건 광고물")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채권자들)이 본건 광고물이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에 앞서 단행가처분으로 광고물의 즉시 철거 및 채무자 불이행 시 집행관 위임에 의한 비용 부담 철거 권한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가처분 단계에서 본건 광고물이 즉시 철거됨으로써 영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LKP에 가처분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본건 광고물이 설치된 외벽 유리 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설치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본건 신청과 같이 본안판결로 얻고자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채권자들이 그 소명 부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광고물의 설치장소·규모 및 같은 건물에 다른 입점자들이 설치한 광고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의뢰인 A의 광고물로 인해 건물 이용·안전에 급박한 장애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본안 소송과 금전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 (i)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가중된 소명 기준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ii) 본건 광고물의 설치장소와 규모, 같은 건물 외벽 유리에 다른 입점자들이 설치한 광고물의 현황 등 사진·도면 자료를 정리·제출하여, 본건 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한 입점자 등의 건물 이용·안전에 급박한 장애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본안 소송과 금전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본안 판결 전에 광고물의 즉시 철거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집합건물 외벽 광고물을 둘러싼 분쟁에서 본안 소송에 앞서 단행가처분 단계를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영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 설계와 변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보여 주는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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