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모델하우스 방문계약에서 청약철회 쟁점을 검토해 계약관계를 정리한 업무사례
2026-09-03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뒤 안내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해당 계약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방문판매법 제8조)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투자 목적의 계약인 경우 소비자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된다면 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넷째, 철회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드는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광고 수신부터 방문, 계약, 납부까지의 경과를 시점별로 확정하였습니다. (ii) 계약서면의 교부 시점과 청약철회 안내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iii)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기납부금 반환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iv)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취소·해제(해지) 주장을 예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정리되었고, 기납부금 전액이 반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여부와 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철회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 서면으로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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