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형사] 단속 중 실랑이로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2026-10-19
요약: 현장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님. 당시 현장 영상으로 물리력 행사 정도를 확인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 A님은 가게 앞에서 진행된 현장 단속 및 출동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며 찾아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공무집행방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직무를 방해하는 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초범이라도 엄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의 앞뒤 맥락에 따라 유형력(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현장 주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당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되, 과장되어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모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검찰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던 CCTV나 블랙박스, 바디캠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에 치우쳐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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