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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으로 상간 위자료 청구 인용

2026-10-19

요약: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알게 된 의뢰인 A님이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잠시 쉬러 갔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삭제되기 전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증거보전으로 확보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가 낯선 남성과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정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A님이 상간 소송을 준비하자, 상대방은 피곤해서 잠시 쉬러 들어갔을 뿐 성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부족해 자칫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줄어들까 봐 걱정한 의뢰인 A님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일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사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꼭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부부가 서로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는 법리를 들어 상대방의 변명을 논리적으로 깨뜨려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을 신청하여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 함께 이동한 모습, 영상에 나타난 신체 접촉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외도 정황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부부간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재판부는 피곤해서 쉬러 갔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님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숙박업소나 식당 등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되므로,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출입 기록, 신체 접촉, 대화 내역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부터 차분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 상간·부정행위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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