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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가정 사정 알면서 접근한 상간자 상대 소송, 위자료 증액 인용

2026-10-19

요약: 의뢰인 A님의 가정 사정과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잘 알면서도 약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도적 접근과 장기적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하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차단해 통상 수준보다 상향된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 오던 중, 가정의 중요한 시기에 배우자가 제3자인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A님의 가족 관계와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의뢰인 A님과 직접 마주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대담하게 행동하며 약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음성 파일과 대화 기록 등 부정행위 정황 자료를 확보한 의뢰인 A님은 상대방에게 상간자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를 청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첫째, 상대방이 의뢰인 가정의 사정과 배우자의 기혼 상태를 다 알면서 부정행위에 나아갔다는 점, 즉 의도적·계획적 접근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흔히 내세우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책임을 피하려고 내세우는 반박)을 어떻게 미리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가정의 중요한 시기에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특수성과 약 1년 이상 이어진 기간 등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가중 사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의뢰인 A님이 확보한 음성 파일과 대화 기록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정리해,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부정행위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 A님과 직접 마주쳤던 정황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증 구조를 세웠습니다.

- 부정행위가 의뢰인 가정의 중요한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과 약 1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의 가중 사유로 정리해 청구 취지(소송을 통해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지 적은 결론 부분)와 범위에 반영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정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간 점을 고려해 통상의 부정행위 위자료 수준보다 상향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 사실과 가정 사정을 얼마나 뚜렷이 알고 있었는지,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보한 음성 파일이나 대화 기록은 감정적인 호소 대신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 기간, 상대방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상간·부정행위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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