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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미혼 행세에 속아 교제한 상간 소송 피고 대리, 고의 부재로 청구 기각
2026-10-19
요약: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 미혼인 줄 알고 사귀다 기혼자임을 알게 된 즉시 헤어진 의뢰인 A님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미혼 행세 메시지 복원과 즉각적인 결별 시점을 입증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일정 기간 교제하던 중, 뒤늦게 그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장(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내는 첫 서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님은 본인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입장인데도 상간 소송 피고로 몰려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 놓이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첫째,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는 고의(어떤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하는 마음)가 있어야 하므로, 의뢰인 A님에게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교제 당시 남성이 미혼으로 행세한 정황(여자친구가 없다거나 결혼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 등)을 어떻게 정리해 소송 자료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별을 통보한 시점의 시간 흐름을 명확히 맞추어 즉각 관계를 정리했음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교제 당시 남성이 미혼으로 행세한 정황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복원·정리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 A님이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별을 통보한 시점의 시간 순서(타임라인)를 명확히 정리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관계 정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부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고의가 빠져 있다는 법리를 정리해 상대 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의뢰인 A님이 교제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님은 금전적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기혼자인 줄 모르고 교제했다면,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던 대화 기록이나 프로필 화면 등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복원·보관해야 합니다.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었다는 시점과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부정행위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