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그룹
[상간] 사내 부정행위 상간자 상대 내용증명 발송, 소송 없이 합의 성립
2026-10-19
요약: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님이 소송 기록이나 배우자의 직장 내 해고 등 2차 피해를 막으면서 배상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징계 및 비용 부담 위험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없이 합의금과 재접촉 금지·위약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님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소송 기록이 남거나 배우자가 직장 내 징계로 해고되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2차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금전적 배상을 받고 앞으로의 만남과 연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원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첫째,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 등 일정한 신분에서 생길 수 있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노출 위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들어갈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 비용 등 추가 비용 부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의뢰인 A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 기준을 세우고, 합의의 효력을 지킬 비밀유지·재발 방지·위약벌(약속을 어겼을 때 벌칙으로 일정 금액을 물기로 정하는 조항)을 어떻게 빈틈없이 작성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상대방 측이 크게 부담스러워할 직장 내 평판과 경제적 손실 위험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내용증명(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을 작성·발송했습니다.
-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과 사회적 노출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켰습니다.
- 의뢰인 A님의 자녀와 가정 사정을 고려한 합의 조건 기준을 제시하고, 합의서에 비밀유지·재접촉 금지·위반 시 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 정교하게 작성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상대방 측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단기간 내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금 지급과 비밀유지·재접촉 금지·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내 부정행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으로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감정적인 항의 대신 법적·경제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없이 합의할 때는 단순한 사과나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일정 금액을 물게 하는 위약벌과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 상간·부정행위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