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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재개발 추가 공사비와 물가 변동 정산 다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인용

2026-10-1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마친 의뢰인 측이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다툼이 생긴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공사 지연을 이유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으나, 실제 투입 내역과 계약서 산출 기준을 입증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 측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를 맡아 끝마쳤으나, 상대방 측과 공사비 증액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청구한 추가 공사비가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많다고 맞섰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측의 공사 지연 등을 문제 삼아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재판 절차에서 맞서 제기하는 소송)를 내며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공사도급계약서(공사를 완성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계약서)에 적힌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규정을 실제 공사비 청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묵시적 합의(말이나 글로 직접 밝히지 않았어도 행동이나 정황으로 서로 뜻을 같이했다고 보는 것)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약속한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배상금)을 실제 공사대금에서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액수만큼 맞비겨 털어내는 것)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실제로 현장에 들어간 공사 내역과 설계 도면이 바뀐 과정을 꼼꼼히 분석해, 추가 공사비가 사업 진행에 꼭 필요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물가 변동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 계약서에 정해진 계산 방식에 맞추어 정당하게 산출되었음을 감정(전문가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물건의 가치나 공사비 등을 평가하는 절차)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지연 등의 맞소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외부 사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 측의 책임을 줄였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의뢰인 측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 측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주지 않아 붙는 지연 이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렵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동의했다는 회의록이나 업무 연락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계약서에 적힌 산출 방식과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주장할 때를 대비해, 공사가 늦어진 어쩔 수 없는 사유와 관련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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