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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인 해임 등 임시총회 소집·결의서 하자 입증,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2026-10-19

요약: 청산 절차에 들어간 재개발조합과 대표청산인인 의뢰인 측이 일부 조합원이 공고한 임시총회를 막기 위해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해임 외 안건의 소집 권한 부재와 일괄 찬반을 묻는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자를 입증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 측은 청산 절차(해산한 단체의 남은 재산과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대표청산인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인 상대방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자(회의 안건을 내놓고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 대표 자격으로 2026년 5월 9일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회의 목적사항은 (1) 청산인 대표 및 청산인들의 해임·직무정지, (2) 신임 청산인단 선임 및 대표 지정, (3) 감사 유임 승인, (4)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위임 등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와 안건 구성에 중대한 하자(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흠)가 있다고 보고 개최 직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본 재판 전에 총회를 열지 못하게 임시로 막아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을 신청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첫째, 조합 임원 해임 규정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뒤 청산인 해임에도 유추적용(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것)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청산인 해임·직무정지 외의 나머지 안건(신임 선임, 감사 유임, 손해배상 위임 등)을 다루는 임시총회가 법령과 정관(조합의 조직과 운영 규칙을 정해 놓은 문서)에 따른 소집 절차(조합장 소집 → 감사 소집 → 관할 시장 승인을 받은 발의자 대표 소집)를 거쳤는지였습니다. 셋째, 여러 명의 청산인을 한꺼번에 해임 또는 직무정지하도록 표시하게 한 서면결의서(총회에 직접 가지 않고 찬반 의사를 적어 내는 문서) 양식이 일부 임원 해임에만 찬성하고 다른 임원 해임에는 반대하는 조합원의 의결권(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할 권리)을 침해하는지였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관련 법령과 시행령, 정관 규정을 분석해 청산인 해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전제로 두고, 안건 구성과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자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청산인 해임 외 나머지 제2~4호 안건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소집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 여러 청산인에 대한 해임 의사를 일괄 표시하게 한 서면결의서 양식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임시총회가 열릴 경우 분쟁이 커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보전 필요성(가처분으로 급히 막아야 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2026년 5월 8일 제1호 안건은 일괄 의결 방식의 서면결의서 양식 하자가 결의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 제2~4호 안건은 상대방에게 소집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의뢰인 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9일 임시총회 개최금지 명령과 집행관 공시 명령(법원 집행관이 결정 내용을 현장에 붙여 알리는 것)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해임 총회 공고가 나왔다면 해임 안건 외에 신임 선임 등 별도의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안건이 섞여 있는지 정관과 법령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결의서 양식이 대상자별로 찬반을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괄 투표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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