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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해산 뒤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 신청 전부 기각

2026-10-1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마치고 해산한 뒤 선임된 청산인인 의뢰인 A님 등이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사건입니다. 청산인 해임을 직접 구하는 소송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해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 등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마친 뒤 2021년 7월 7일 준공인가(공사를 계획대로 다 마쳤다고 관할 관청이 인정해 주는 것)를 받고, 2021년 11월 11일 이전고시(새로 지어진 땅과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끝낸 조합의 청산인(해산한 단체의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2022년 6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과 함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합원인 상대방이 청산인들이 총회 결의 없이 돈을 빌리거나 임대주택을 팔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산을 위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잔여재산 분배권(사업이 끝나고 남은 재산을 나눠 받을 권리)을 지키겠다며 청산인의 직무를 멈추고 금융행위와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를 임시로 멈추게 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을 신청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개발조합 청산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산인 해임청구 소송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적법한지였습니다. 기존 법률관계를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형성의 소(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법률관계가 바뀌는 소송)는 법률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법에 글자로 뚜렷하게 적힌 규정)이 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 청산인을 해임해 달라는 소송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사건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정비사업조합 청산인 해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 청산인 해임 청구는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본안 소송(가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 자체를 낼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 본안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산인 해임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개발조합이 해산하고 청산 단계에 들어간 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다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그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 소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 부당한 가처분 신청으로 청산 업무가 멈추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법리적 한계를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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