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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특유재산 방어 및 화해권고결정 활용, 합의 후 약 2주 만에 이혼 종결
2026-10-19
요약: 약 1년의 혼인 기간 중 갈등과 별거를 겪은 의뢰인 A님이 본인 재산을 지키면서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유재산 방어 논리를 갖춘 뒤 합의서와 화해권고결정 및 이의신청 포기 절차를 진행해 약 2주 만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약 1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고, 이미 수개월간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 A님은 저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 A님 쪽 재산 규모가 상대 배우자보다 컸기 때문에, 본인은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었거나 자기 이름으로 따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재산)임을 주장하며 빠르게 이혼을 마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정식 재판을 거치는 긴 이혼 소송 대신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양쪽에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결정) 절차를 활용해 사건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합의 구조를 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A님의 자산이 상대방보다 큰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 전략과 특유재산 주장 논리를 미리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뒤집히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와 후속 절차를 꼼꼼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일반 이혼 소송 절차와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비교해 설명드리고, 빠른 종결을 우선 목표로 하는 전략을 의뢰인 A님과 함께 세웠습니다.
- 상대 배우자와의 감정 충돌을 줄이는 합의 구조를 설계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현실적인 합의선을 단계적으로 조율했습니다.
- 합의 내용이 나중에 번복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정교하게 작성했습니다.
-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고 양측의 이의신청 포기서(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내는 서류) 제출 절차까지 함께 관리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의뢰인 A님과 상대 배우자는 이혼 및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양측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재판 출석이나 추가 절차 없이 합의서 체결 후 약 2주 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고 본인 명의 자산이 더 많다면 특유재산 논리를 미리 준비해 둔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협의 이혼의 숙려기간이나 긴 재판이 부담스러울 때는 소송 중 합의를 거쳐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 포기 절차를 활용하면 마무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혼·가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