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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황혼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개인 빚 제외 및 기여도 40% 인정
2026-10-19
요약: 결혼 약 20년 차 전업주부인 의뢰인 A님이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으로 황혼 이혼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큰 빚까지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빚임을 밝혀 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고 기여도 40%를 인정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결혼 약 20년 차 전업주부인 의뢰인 A님은 상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폭언 때문에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황혼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사업 실패로 남은 것이 큰 빚뿐이라며, 이혼할 때 이 채무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평생 가사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해 온 의뢰인 A님은 자칫 빚만 떠안은 채 이혼하게 될까 봐 걱정하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진 빚이라면 예외적으로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나 유흥 등 부부 생활과 무관한 목적(특유 채무, 부부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약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일한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재산분할 기여도(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 정도)에 제대로 반영하고, 나눌 자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노후 안정을 위한 청구 구조를 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 배우자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투자와 유흥 등에 쓰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A님이 약 20년간 수행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분할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적인 황혼 이혼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의뢰인 A님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청구 구조를 설계하여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상대 배우자의 빚을 본인이 단독으로 갚아야 할 채무로 보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A님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 A님은 빚 부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황혼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사업 실패나 투자로 진 빚을 함께 나누자고 요구한다면, 금융 내역을 통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평생 전업주부로 지냈더라도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노력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역할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가사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