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형사] 투자 권유 과정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한 업무사례
2026-10-17
요약: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사업이 멈춰 사기죄로 고소된 분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지인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되자, 지인은 A님을 사기죄(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고소(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했습니다. A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법률 용어로 「기망」의 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투자금을 받을 당시 A님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 나중에 생긴 사정 때문인지,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는지
- 받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 점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지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 경찰 조사에 앞서 A님의 진술(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정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내는 설명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경찰은 A님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금을 받고 사업에 쓴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두세요.
- 첫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당시 상황과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근거 자료를 들어 사정을 설명하는 것)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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