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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된 조합원 분양권,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권리 회복

2026-10-19

요약: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의뢰인 A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 대상에서 빠지거나 불리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 분양권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재개발 구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해 온 조합원인 의뢰인 A님은 조합이 공람(조합원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절차)을 진행한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 새로 지어질 아파트와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정하는 핵심 계획)을 확인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의뢰인 A님의 이름이 분양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님이 조합에 항의하며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상대방인 조합은 원안대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버렸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되면, 그 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와 이주, 새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번 확정된 계획을 바꾸려면 단순한 민원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행정소송(행정청이나 조합의 공적인 처분이 위법할 때 법원에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재판)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 A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이 사업 절차를 끝내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위법하게 수립된 계획의 효력을 멈추고 의뢰인 A님의 재개발 분양권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서와 분양신청 당시의 접수 내역을 대조하여, 조합이 자격 심사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 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계획의 진행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 유사한 하자가 문제 되었던 법원 판례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결정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 A님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하게 배정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합은 계획을 다시 세워 의뢰인 A님의 정당한 분양대상자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에 본인의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 여부, 배정 평형이 맞는지 꼭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난 뒤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지체 없이 대응을 시작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이주나 철거, 일반분양 등이 먼저 끝나버리면 권리 구제가 복잡해지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개발 분양권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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