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재개발분양권] 조합원 분양신청 제외 및 현금청산 통보 대응,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및 조정 성립
2026-10-19
요약: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의뢰인 A님이, 조합으로부터 분양 자격이 없다며 현금청산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유권 취득 경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과 청산금 협의를 병행하여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의뢰인 A님은 사업 일정에 맞춰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주 준비를 하던 중, 상대방인 조합으로부터 뜻밖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님은 재개발 분양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아파트를 줄 수 없고, 기존 부동산을 돈으로만 보상하는 현금청산(분양 대신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조합원 관계를 끝내는 절차) 대상자로 분류했다는 통지였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조합이 분양 자격을 부인한 이유는 소유권 취득 경위나 권리 내역 등 조합이 내세운 분양 제외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관(조합의 내부 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이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지 못해 분양대상자 지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를 잃게 되면,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는 현금청산금만 받고 구역을 떠나야 합니다. 조합의 해석이 법리에 맞는지 따져보고, 설령 일부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 A님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소송과 협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조합 정관과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합이 의뢰인 A님의 자격을 판단하면서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 권리 취득 경위와 보유 실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를 통해 의뢰인 A님이 투기 목적이 아닌 정당한 권리자임을 밝히며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동시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전문가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절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 측과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 A님의 정당한 권리와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님은 일방적인 현금청산 통보로 입을 뻔했던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합으로부터 분양 제외나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다면, 조합이 근거로 삼은 정관 조항과 본인의 부동산 취득 경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이나 공유지분 문제는 지자체 조례와 조합 정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과 현금청산금 증액 절차는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개발 분양권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re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