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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공동분양 배정,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
2026-10-19
요약: 오래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집의 한 호실을 소유한 의뢰인 A님이, 조합으로부터 여러 소유자가 아파트 한 채만 함께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환 시점과 독립된 세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각자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한 호실을 사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주인 한 명이 전체를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이었으나, 과거에 호실마다 따로 주인을 둘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의뢰인 A님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조합은 이 건물의 소유자 여러 명을 하나로 묶어 아파트 한 채만 주는 공동분양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원래 하나였던 주택을 여러 개로 쪼갠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도 분양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시·도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일 이전에 적법하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각 호실 소유자에게 개별 재개발 분양권을 인정해 줍니다. 조합은 건물 전환 경위와 소유 형태에 관한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우며 의뢰인 A님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새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 A님 입장에서는 건물 전환 시점과 실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 A님이 단독으로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자격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구청의 오래된 건축물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과거의 권리관계 변동 내역이 적힌 공적 장부)을 발급받아, 해당 건물이 기준일 이전에 이미 다가구주택에서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적법하게 전환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세대 구분 및 실제 거주 내역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각 호실이 구조적으로나 실제 생활 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 세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조합이 적용한 규정은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의뢰인 A님처럼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는 맞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의뢰인 A님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동분양이 아닌 단독 수분양권(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을 가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도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의뢰인 A님에게 개별 재개발 분양권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은 전환 등기가 접수된 시점과 건축물대장 변경일이 지자체 조례의 기준일보다 앞서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오래된 건물일수록 당시의 행정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폐쇄등기부와 과거 건축 허가 서류를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조합에서 공동분양 통지를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이 그대로 확정되기 전에 빠르게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개발 분양권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re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