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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잔금 분쟁, 하자 감정과 정산 협의로 마무리

2026-10-19

요약: 상가(또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후 부실시공 문제로 시공업자와 공사대금 갈등을 겪은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하자 내역을 정리하고 감정 절차를 통해 보수 비용을 산정한 뒤, 잔금 정산 협의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새로 마련한 공간의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공사 기간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시공 불량 및 마감 미흡 같은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A님이 보수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오히려 사소한 부분이라며 남은 공사대금(잔금)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무엇이 '하자(약속한 품질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인지, 그리고 그 하자를 고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이 감정적으로 잔금 지급만 거부하고 현장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원래부터 있던 하자인지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인지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 내고 이를 남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정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최초 작성한 견적서, 시방서, 도면 및 공사 기간 중 주고받은 시공 관련 협의 자료를 대조하여 약정대로 시공되지 않은 미시공 및 변경 시공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현장 상태가 훼손되기 전에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을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업체 측에 하자 보수 및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하자 감정(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하자의 유무와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산출하는 절차)을 진행하거나 전문 업체의 견적을 확보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산출된 하자 보수 비용과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정산 협의 조건을 조율하여 소송이 길어지기 전에 실질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객관적인 하자 자료와 산정 근거를 제시한 끝에, 남은 공사대금에서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을 공제하고 서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정산 합의(또는 조정 성립)로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인테리어 공사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할 때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고, 사용할 자재의 등급과 세부 공정, 완공 일자를 견적서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 공사가 끝난 뒤 인테리어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임의로 다른 업체를 불러 철거하거나 고치기 전에, 현장 상태를 촬영해 두고 법적 절차를 통한 증거 보전이나 감정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자를 다투는 것과 대금을 모두 치른 뒤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므로, 잔금 지급 전 꼼꼼한 현장 검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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