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부동산분쟁]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 소송으로 보증금 회수
2026-10-19
요약: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A님 사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묶여 있던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입자인 의뢰인 A님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전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던 A님은 보증금이 묶여 큰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하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그냥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미 확보한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빠르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계약 만료 전후로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 해지 통지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A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해 지켜주는 제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의 변명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짚고,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지급이 지체되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관련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 A님은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때는 만기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다른 재산 파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