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분양해지] 수익률·임대 수요 다른 오피스텔 분양 광고, 허위·과장 소명해 계약 정리
2026-10-19
요약: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의뢰인 A님이 실제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의 과장 광고 자료를 모아 다툰 끝에 분양계약을 정리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굴릴 곳을 찾던 의뢰인 A님은 한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주변에 대규모 기업 단지가 들어와 임대 수요가 넘쳐나고, 확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 A님은 그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완공 무렵 확인해 보니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른 실제 사정이 드러나 약속했던 임대 수익은커녕 공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부동산 분양에서는 다소 부풀려진 홍보 문구가 쓰이더라도 법원이 이를 단순한 청약 유인이나 상거래상의 관행으로 보아 계약 취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주체 측 역시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면책 조항을 내세우며, 수익률이나 주변 개발 계획은 참고 사항일 뿐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홍보를 넘어 계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망(속여서 착각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분양 당시 사업 주체 측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알렸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분양 홍보 책자, 수익률 보증서 형태의 전단지, 상담사와 나눈 대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등 관련 분양 홍보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 지자체의 실제 도시계획 자료와 주변 임대 시세 통계를 대조하여, 분양 당시 내세웠던 배후 수요와 예상 수익률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졌음을 밝혔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와 착오·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법리를 근거로 사업 주체 측에 계약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절차(내용증명 발송 및 조정·소송 대응)를 밟았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분양 과정에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과장 광고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한 끝에, 사업 주체 측과 분양계약을 정리하고 납부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받은 홍보 전단지, 명함, 카카오톡 대화, 전화 통화 녹음 등은 훗날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분양 직후 광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서둘러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양계약 해지·해제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