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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 중도금 대출 지연·공사 중단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합의

2026-10-19

요약: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의뢰인 A님이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공사마저 늦어지자 분양해지를 원하셨습니다. 사업 주체의 잘못으로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급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의뢰인 A님은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설명을 듣고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납부 시기가 다가와도 약속했던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사업장 내부 사정이 겹치면서 현장 공사가 멈추다시피 해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분양 계약서에는 보통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 측은 대출이 늦어지는 것은 금융시장 환경 때문이라며 책임을 피했고, 공사 지연 역시 아직 입주 예정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A님의 분양해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칫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해 오히려 의뢰인 A님이 연체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도 있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이번 문제가 계약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업 주체 측의 책임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분양 당시 안내문, 계약서 특약 사항, 대출 안내 문자, 현장 공정률 확인 자료 등 관련 계약 및 현장 자료를 모아 사업 주체가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 실패와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담아 공급계약 해제(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일)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긴 소송으로 가기보다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시는 의뢰인 A님의 뜻에 맞추어, 사업 주체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계약금 반환 조건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업 주체 측과 원만히 협의를 마쳐,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이 막히거나 공사가 눈에 띄게 멈췄다면, 현장 사진과 사업 주체가 보낸 안내문 등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는 구두로만 항의하기보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조목조목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해제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양계약 해지·해제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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