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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2026-10-19

요약: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땅의 모양과 접근성이 나빠져 활용이 어려워진 의뢰인 A님의 사건입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과 이용 곤란 상태를 입증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의뢰인 A님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용되고 남은 땅인 잔여지(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였습니다. 원래는 본래의 이용 목적대로 잘 활용하던 땅이었으나, 일부가 잘려 나가면서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진출입로마저 막혀 사실상 원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사업시행자는 수용되는 면적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나 잔여지 전체를 사달라는 요구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법령상 잔여지 매수 청구(남은 땅을 원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나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를 넘어 토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점과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수용 전후의 지적도와 현황 측량 자료를 비교하여 남은 토지의 면적, 형태, 도로 접면 상태가 어떻게 불리해졌는지 시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건축 및 부동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남은 땅에 건물을 짓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에서 잔여지 매수 및 가치 하락 보상에 관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진하고, 감정평가 시 잔여지 손실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 곤란 및 가치 하락 사정이 인정되어, 잔여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영되는 것으로 원만히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가치 하락 보상 청구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는 등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일부 수용 통지를 받은 초기부터 잔여지 문제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 남은 땅에 출입로를 새로 내는 공사비와 땅값 하락분을 비교하는 등 전문적인 손실 산정이 필요하므로 현장 사진과 도면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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