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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2026-10-19
요약: 공익사업 수용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 A님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법한 영업 사실과 매출 자료를 소명하여 휴업 및 이전 비용이 보상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의뢰인 A님은 공익사업이 시작되면서 가게를 비워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보상 내역에는 시설 이전비 일부만 포함되어 있었고, 정작 가게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영업손실 보상(공익사업으로 영업을 쉬거나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메워주는 보상) 항목이 빠져 있어 막막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사업시행자는 의뢰인 A님의 가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소득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 제외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당한 휴업보상(가게를 옮기는 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보상)과 이전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과 실제 영업이익 규모를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 시점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내역과 인허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영업 실적 및 설비 이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등을 세무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영업이익과 이전 필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영업손실 보상이 누락된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조사에 동행하여 영업 실태를 설명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제출된 영업 증빙 자료와 현장 소명이 받아들여져, 당초 누락되었던 영업손실 보상 항목이 보상 내역에 정식으로 추가되어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용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 장부,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제 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세무·회계 자료를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기본조사(보상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 단계부터 영업 시설과 재고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보상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