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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2026-10-19

요약: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된 의뢰인 A님이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 내역을 분석해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보상금 증감 소송을 통해 다시 평가를 받아 보상금이 조정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랫동안 보유하던 땅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되면서 강제로 수용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 A님의 사연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초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토지보상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 조건을 정하는 절차)이 진행되었는데, 통보받은 토지수용 보상금이 주변 거래 시세나 실제 토지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주변 환경의 유리한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기존 감정평가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이의재결(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및 보상금 증감 소송(법원에 정당한 보상금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기존 수용재결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개별요인 비교에서 누락되거나 저평가된 항목을 찾아냈습니다.

- 토지 가치 상승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의재결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어진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감정 신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현장 감정에 입회하여 토지의 특성을 소명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이의재결 및 법원의 재감정 절차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가치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최초 수용재결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이 조정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불복 기간 안에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꼭 '이의유보(보상금 액수에 동의하지 않고 일부만 먼저 받는다는 뜻)'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추후 다툼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land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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