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그룹
[상간] 임신 중 배우자 외도 상간 위자료 소송, 가중 사유 인정으로 청구 인용
2026-10-19
요약: 임신 중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 A님이 극심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의무 기록과 임신 중 배신행위라는 특수한 사정을 가중 요소로 정리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임신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A님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를 계속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 A님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A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임신 중 부정행위라는 특수한 사정을 상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가중 사유(책임을 더 무겁게 볼 사정)로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기혼 부지 항변(결혼한 줄 몰랐다고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비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도 미리 정리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의뢰인 A님이 임신 중이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장(소송을 시작하며 법원에 내는 서류)과 준비서면(재판에서 주장을 정리해 내는 서류)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산부인과 진료 기록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부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악의성, 임신 중 배신행위라는 특수성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정리해 청구 범위에 반영했습니다.
-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툴 가능성에 대비해, 직장 동료로서 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재판부는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 A님의 임신 중 피해라는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임신이나 출산 전후처럼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일어난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미리 챙겨 손해 입증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부정행위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