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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보조 범위 소명으로 수사 대응
2026-10-22
요약: 의원 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F의원 원장님을 대리해, 실제 진료 과정과 업무 지시 범위를 자료로 밝혀 혐의를 다툰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F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퇴사 이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에는 원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단독으로 처치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원장님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일선 의원에서는 의사의 진찰과 구체적인 지시·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성격에 따라 어디까지가 적법한 진료 보조(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당시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만약 원장님이 무자격자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시(교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 교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고발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대의 전자차트 접속 기록, 처방 입력 시각, 원내 동선 등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 원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지도·감독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 해당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의사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진료 보조 범위 안에 있었으며, 원장님이 단독 시술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원내 업무 매뉴얼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모았습니다.
- 수사기관에 유사 사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진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의사의 직접 진찰 및 구체적인 지도·감독 아래 적법한 범위의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툰 결과,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속 면허 처분의 위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분쟁에서는 당시 의사가 원내에 있었는지, 환자를 먼저 진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를 전자차트 기록과 근무표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평소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역별로 법령상 허용되는 진료 보조 업무의 범위를 숙지하고, 이를 원내 교육 자료와 업무 지침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사 직원이나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당 일자의 진료 기록과 객관적인 정황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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