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트너 변호사 /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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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 의료
  • 식품·의약
  • 동물의료·축산
  • 노동·기업법무
소개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안성시청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는 보건의료·식품·약사(藥事)·동물의료 및 축산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체를 대리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기관과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자문과 송무를 다양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으며, 성실한 업무수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행정안전부장관·한국마사회장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SNU AHP)을 이수하는 등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는 수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서, 의료·바이오·동물 산업의 규제 환경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 충실한 자문과 송무를 제공합니다.

학력
  •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사, 수의학, 2009)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제5기 연수과정 수료 (2018)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제12기 이수 (2019)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SNU AHP) 제9기 수료 (2023)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예일법조 파트너변호사 (2024~2026)
  • (前) 법무법인 KDH 파트너변호사 (2022~2024)
  • (前)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2016~2022)
  • (前)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공중방역수의사 (2010~2012)
  • (前) 안성시청 공중방역수의사 (2009~2010)
  • (現)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 (現)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문변호사
  • (現)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자문변호사
  • (現)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자문변호사
  • (現)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 자문위원(법률분야)
  • (現)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6)
  • 수의사, 대한민국 (2009)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식품·의약 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 행정쟁송 ]

  • 식품원료인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 약제 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 임상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 취소소송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및 건강검진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의약품 잔류물질 기준 초과 시정명령 취소소송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등 의료기관 관련 행정소송 다수 수행
  • 법인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 민사·손해배상 ]

  • 위법한 의료기기 회수명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치과전문의 규정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소송
  • 부동산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수익권, 신탁이익금 등 채권가압류
  • 가상화폐 출급청구권 등 채권가압류
  •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채권 허위양도에 따른 추심금 청구소송
  • 위탁업체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입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도시계획 사업구역 내 부지 부당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가축전염병 진단 목적 채혈과정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실의약품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각종 의료과실·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국립대학병원(서울대·경북대·충북대 등) 및 지방의료원(충주의료원·울진군의료원 등) 소송대리 다수
  • [ 형사·노동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변호
  • 각종 기업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 고소대리 및 변호
  • 의료기관, 동물병원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 고소대리 및 변호
  •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공무원 형사사건 변호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신청사건 대리
  • [ 자문 ]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FTA농어업법, 축산법 등 약 70여 건의 자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징계, 입찰(국가계약) 등 자문
  •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 말복지가이드라인·말산업육성계획 검토, 말복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동물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마사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치매센터 등 법률자문 다수
언어
  • 한국어, 영어
수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2021)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1)
  • 한국마사회장 표창 (2021)
저서/논문
  • 「말복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마사회 연구용역 (책임연구)
  • 의료·노무 관련 칼럼 다수 (법무법인 월간 칼럼) — 병원 노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리수술의 법률적 쟁점, 의료기관에서의 산업재해, 경업금지약정 등 (2019~2021)
  • 동물·수의 관련 칼럼 다수 (데일리벳 칼럼)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마이크로칩 이식은 수의사가 해야 할까」,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등 (2021~2022)
  • [ 강의 ]

  • 대한수의사회: 공중방역수의사가 주의해야 할 법률 및 윤리의식, 공중방역수의사 진로 관련 교육(법률분야) 등 다수 강의 (2017~2022)

최신업무사례

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배경 본 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뢰인(피고 병원)의 응급실 내 일반격리실에서 치료받던 고령의 환자(망인)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유가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의 환자로,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여 기관삽관술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이 억제대를 적용하고 튜브 위치를 재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1차 이탈 후 재연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2차 이탈 직후 보호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의료진이 1차 이탈 후 머리 고정 등 추가적인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2차 이탈 시 환자를 방치하였으며 경고음을 듣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및 엘케이파트너스의 역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격리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주시 의무 위반 여부(방치 여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고정 조치(머리 고정 등)의 의학적 타당성, ▲기계적 경고음 작동 및 인지 여부였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법률적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불가피한 의료 환경 입증: 당시 코로나19 확진 대기 상황으로 인해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 격리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인력 부족 및 타 중증 환자 진료 병행의 현실상 의료진이 격리실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환자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 의학적 기준 제시: 원고가 주장하는 '머리 고정 조치'는 임상의학적으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며, 오히려 환자의 불안정성을 높여 경추 손상이나 활력징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결 부위를 지나치게 단단히 고정할 경우 튜브 전체가 빠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이행 소명: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고, 이탈 발견 시점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경고음 미작동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재판부는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① 응급실 내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약 6분의 경과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료진이 억제대 사용 및 위치 재고정 등 조치를 취한 이상 추가적인 조치(머리 고정 등)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거나 의료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팬데믹과 같은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의 의료진 주의의무의 합리적 범위를 확인하고,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6.01.28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아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으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 개요​환자는 치아 발치 수술을 받은 뒤 하악(아래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의 주장​병원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은 없었으며하악 감각이상은 치아 발치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이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감각이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병원은 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수술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행위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합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지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사건 개요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보호입원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을 시켰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환자의 증상은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입원을 결정한다.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병원의 주장환자의 상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한다.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과 의료기록에 비춰 볼 때 절차상 문제 없다.입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실이 없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환자의 상태는 보호입원 요건(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했음입원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음​따라서 환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입원과 관련해, 병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보호입원은 환자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진이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모두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의료기록의 충실성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사건 개요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을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에서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단상 과실이다.적절한 시점에 재출혈 위험을 판단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초기 CT 영상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가 귀가 후 다시 내원했을 때도 뇌출혈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 때문이며, 이는 초기 진단상 과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초진 당시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진단상 과실만으로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해도,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과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나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복잡한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상 과실 인정 어려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과 후유장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사건 개요환자는 병원에서 경부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뒤, 상완신경총 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환자는 운동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병원이 수술 전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우지 않고,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이 부실했고, 신경 손상 가능성 및 후유장애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따라서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당시 상황에서 선택된 수술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이었다.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중에도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환자의 후유증은 합병증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치료계획 수립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병원의 선택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환자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 및 후유장애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단순한 치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합병증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기준에서 적절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법인소식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 / 수의사 영입

엘케이파트너스가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안성시청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민 변호사는 보건의료·식품·약사(藥事)·동물의료 및 축산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체를 대리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기관과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자문과 송무를 다양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으며, 성실한 업무수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행정안전부장관·한국마사회장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SNU AHP)을 이수하는 등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는 수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서, 의료·바이오·동물 산업의 규제 환경과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 충실한 자문과 송무를 제공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입니다. 

2026.06.17

언론보도

[법률신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0

[이데일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 영입

- 선릉 한국기술센터로 사옥 이전…고객 수요 대응 - 해외 진출·부동산·금융 분야 등 법률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한국기술센터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정종대(왼쪽부터), 배준익, 윤선우, 안상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다. 안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세종 출신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분쟁해결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확장된 고객층과 업무영역에 맞추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K-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