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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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분야
  • 보건복지 정책
  • 건강보험·장기요양
  • 노인정책
  • 사회서비스
소개

이상희 고문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보육·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건강보험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을 두루 담당한 정책 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금급여팀장, 노인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하였고, 이전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에서도 영유아보육, 장애인고용,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고위공무원)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인사·안전·경영 및 통합돌봄 지원을 총괄하였습니다. 이상희 고문은 보건복지 행정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및 공공기관 등 의뢰인에게 정책·제도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학력
  • 대성고등학교 졸업 (1983)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1990)
  • 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 (석사, 2014)
경력
  • (現)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고문
  • (現)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2024~2026)
  • (前)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고위공무원, 2023)
  • (前)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2022~2023)
  • (前)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부이사관, 2021~2022)
  • (前) 행정안전부 주민복지개편단 복지서비스개편팀장 (부이사관, 2020~2021)
  • (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 노인정책과장 (부이사관, 2018~2020)
  • (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국 사회서비스자원과장 (2017~2018)
  • (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 (2015~2017)
  • (前) 고용노동부 고령사회국 장애인고용과장 (2014~2015)
  • (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2013~2014)
  • (前)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노령연금과장 (2011~2012)
  • (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 노인지원과장 (2010~2011)
  • (前)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장 (2010)
  • (前)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 담당 (2008~2010)
  • (前)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지원팀장 (2006~2008)

최신업무사례

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배경 본 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뢰인(피고 병원)의 응급실 내 일반격리실에서 치료받던 고령의 환자(망인)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유가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의 환자로,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여 기관삽관술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이 억제대를 적용하고 튜브 위치를 재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1차 이탈 후 재연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2차 이탈 직후 보호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의료진이 1차 이탈 후 머리 고정 등 추가적인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2차 이탈 시 환자를 방치하였으며 경고음을 듣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및 엘케이파트너스의 역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격리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주시 의무 위반 여부(방치 여부),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고정 조치(머리 고정 등)의 의학적 타당성, ▲기계적 경고음 작동 및 인지 여부였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법률적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불가피한 의료 환경 입증: 당시 코로나19 확진 대기 상황으로 인해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 격리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인력 부족 및 타 중증 환자 진료 병행의 현실상 의료진이 격리실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환자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 의학적 기준 제시: 원고가 주장하는 '머리 고정 조치'는 임상의학적으로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며, 오히려 환자의 불안정성을 높여 경추 손상이나 활력징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결 부위를 지나치게 단단히 고정할 경우 튜브 전체가 빠지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이행 소명: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고, 이탈 발견 시점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경고음 미작동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재판부는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① 응급실 내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약 6분의 경과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료진이 억제대 사용 및 위치 재고정 등 조치를 취한 이상 추가적인 조치(머리 고정 등)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거나 의료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팬데믹과 같은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의 의료진 주의의무의 합리적 범위를 확인하고,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6.01.28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아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으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 개요​환자는 치아 발치 수술을 받은 뒤 하악(아래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의 주장​병원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은 없었으며하악 감각이상은 치아 발치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이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감각이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병원은 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수술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행위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합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지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사건 개요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보호입원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을 시켰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환자의 증상은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입원을 결정한다.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병원의 주장환자의 상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한다.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과 의료기록에 비춰 볼 때 절차상 문제 없다.입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실이 없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환자의 상태는 보호입원 요건(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했음입원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음​따라서 환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입원과 관련해, 병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보호입원은 환자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진이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모두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의료기록의 충실성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25.11.19

언론보도

[법률신문] "의료 특화 넘어 종합 로펌 간다"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