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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블로그·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고발, 시정과 경위 소명으로 대응
2026-10-22
요약: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된 치료 안내 글이 의료광고 기준 위반으로 민원 제기와 고발로 이어진 D의원 원장님을 대리해, 게시 경위 소명과 신속한 시정으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역 보건소로부터 병원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은 D의원 원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홍보 대행업체에 맡겨 작성한 게시글 가운데 치료 경험담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시술 효과를 강조한 문구가 문제가 되어,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경찰 고발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 정보를 알리려다 보면 자칫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표현, 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형식을 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치료경험담 광고는 로그인 등 접근 방식과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특히 대행업체에 홍보를 맡겼더라도 의료광고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에게 돌아갑니다. D의원 원장님의 경우에도 그대로 두면 형사 처벌과 함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문제가 된 홈페이지와 블로그 게시글 전체를 즉시 점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와 사진을 의료광고 기준에 맞게 수정·삭제 조치했습니다.
-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계약서 및 업무 요청 내역 등을 정리해, 원장님이 허위·과장 광고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의학적 정보 제공 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와 보건소 의견제출 절차에서 위반 기간이 짧고 지적 즉시 시정을 완료했다는 점, 해당 게시글로 인해 실제 환자가 오인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위반 경위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적극 소명하여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홍보 대행사를 이용하더라도 게시글이 올라가기 전에 치료경험담이 섞여 있지 않은지, 전후 사진 게시 요건,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병원 측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소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광고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다투어야 할 부분과 즉시 수정·삭제해야 할 부분을 빠르게 구분해 조치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행사와 계약할 때 의료법 준수 의무와 검수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면 추후 경위를 설명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의료 분야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medic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