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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수사와 요양급여 환수 처분, 운영 실질 소명으로 대응

2026-10-22

요약: 비의료인이 실제 운영한다는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환수 예고를 함께 받은 의료인 C원장님을 대리해, 개설 자금과 운영 실질을 자료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병원을 개설해 진료해 오던 의료인 C원장님은 병원 행정 업무를 맡았던 비의료인 관계자와의 갈등 이후, 이른바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 명의를 빌려 개설신고를 하거나 의료인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제보를 받아 경찰 수사와 건강보험 당국의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부당이득 징수) 처분까지 예고되어 병원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개원 초기 자금 조달이나 시설 임차, 직원 관리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도움을 받거나 경영지원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형만 보고 수사기관이나 관계 공단이 비의료인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지배·운영했다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원장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이나 원장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의 흐름과 인사·재정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병원 개설 당시의 임대차계약, 의료장비 도입 계약, 대출 및 상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원장님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위험을 부담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진 및 직원 채용·급여 지급 결재 내역과 병원 수익금의 사용처를 분석해, 병원 운영의 주도권이 비의료인이 아닌 C원장님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비의료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정상적인 용역 대가이거나 정산금일 뿐 병원 수익의 배분이 아니라는 점을 형사 수사 단계와 요양급여 환수 처분 의견제출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일관되게 변론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의뢰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형사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처분 절차 모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사 수사와 건강보험 환수 처분이 맞물려 돌아가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비의료인이나 경영지원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자금 대여·용역 범위·수익 귀속 구조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원장이 인사와 재정, 진료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결재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을 평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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