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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

2026-10-22

요약: 과거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 B님을 대리하여, 의견제출로 처분 수위를 다투고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료인 B님은 과거 진행되었던 사건이 마무리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 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장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예약된 환자 진료가 모두 중단되고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님은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앞선 수사·재판 결과(기소유예, 유죄 확정 등)를 바탕으로 내려지지만, 당시 기록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정상 참작 사유나 실제 관여 정도를 행정절차에서 다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안 다툼인 행정심판(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나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진료 중단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사건 경위상 B님이 실제 관여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처분 감경 사유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본 처분이 통지된 직후에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지금 당장 진료가 멈출 경우 기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이 끊기고 병원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료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고, 이후 본안 절차에서도 소명 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처분 결과를 다투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혀 있는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지 말고, 감경 사유와 정상 참작 자료를 정리해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실제 효력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진료 중단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 환자 예약 현황이나 전담 진료 분야 등 진료 공백이 가져올 구체적인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집행정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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