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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금 수령

2026-10-19

요약: 기관 사칭 및 대출 안내 연락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의뢰인 A님. 즉시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를 밟아 남아 있던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은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취지라는 전화를 받고 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돈을 보낸 직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깨달았고, 소중한 자금을 되찾기 위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범인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계좌를 묶어두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한 계좌를 정지시킨 뒤에도 경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소명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정식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채권소멸 절차(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법적으로 없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입금된 상대방 은행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했습니다.

- 이체 확인증과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한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관련 서류와 추가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소멸 공고 진행 상황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에서 정한 채권소멸 절차가 마무리된 뒤 금융감독원 결정에 따라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기준 산정된 금액으로 피해환급금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된 순간에는 가장 먼저 경찰청이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대방 계좌부터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전화만 걸어 계좌를 임시로 막아둔 뒤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으니 후속 서류 절차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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