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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판결
2026-10-19
요약: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마친 의뢰인 A님에게 고인의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제출하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는다는 판결을 받아 본인 고유 재산을 지켰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인이 남긴 빚이 많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정식으로 수리 결정까지 받았던 의뢰인 A님은, 얼마 뒤 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등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왜 소송이 들어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행여나 본인의 월급이나 고유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는 유지하되 책임의 범위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알아서 기각되겠거니 생각하고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대로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결국 의뢰인 A님의 고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소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가정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 재판부에 한정승인 항변(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것)을 담은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 상속재산의 내역 및 청산 상태에 관한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 A님의 개인 고유 재산으로는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청구 중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 A님의 고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기한 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는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과 상속재산 목록 등 관련 서류는 추후 다른 채권자의 소송에 대비해 한곳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