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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미성년 자녀와 친족에게 빚 넘어가는 것 막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2026-10-19

요약: 고인의 빚 때문에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던 의뢰인 A님 가족의 사건입니다. 전원이 포기하면 미성년 자녀와 후순위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정리해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족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인 의뢰인 A님 가족은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가족 전원이 모두 상속포기(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여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미성년 손자녀(직계비속)나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나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차례대로 넘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친척들에게까지 채무 독촉과 법적 절차를 겪게 하는 불편을 막으려면 가족 중 누가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처음부터 정확히 설계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상속 순위와 가족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법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 후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고리를 끊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할 상속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할 가족으로 역할을 나누어 신청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절차)을 하는 분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 청구 수리 결정을 받아, 후순위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 없이 선순위 상속인 선에서 상속 채무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속포기는 나만 빚에서 벗어나는 절차일 뿐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을 받은 한 명은 법원의 결정 이후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법적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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