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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FTA 원산지 검증 통지를 받고 공급자 자료를 보완해 특혜관세 적용을 유지한 업무사례

2026-10-17

요약: FTA 원산지 검증 통지를 받은 수입업체가 공급자 자료를 기한 안에 보완해 깎아 준 관세(특혜관세)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I사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 물품을 수입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FTA 원산지 검증(FTA로 관세를 깎아 준 물건이 실제로 협정 상대국에서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세관이 확인하는 절차)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외 수출자에게 받아야 할 자료가 늦어지면서, 감면받은 특혜관세(FTA 협정에 따라 일반 관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관세) 혜택을 잃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 수입한 물품이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그 나라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 정리하는 것

- 세관이 정한 회신 기한(답변 서류를 내야 하는 마감일) 안에 해외 수출자와 공급자의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원산지 결정기준에 맞춰 해외 수출자와 원재료 공급자에게 요청할 자료 목록을 정리하고 자료 요청을 도왔습니다.

- 모은 자료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검토한 뒤, 기한 안에 세관에 검증 회신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보완 자료로 원산지 요건을 갖춘 사실이 인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그대로 유지(관세 감면을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결정)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는 회신 기한과 서류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FTA 세율로 수입할 때는 원산지증명서뿐 아니라 그 근거 자료(원재료 명세서, 생산 공정 설명서 등)를 수출자에게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원산지 검증 통지서를 받으면 자료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해외 공급자에게 받을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해 요청하면 기한 안에 자료를 모으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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