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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 쟁점을 소명해 추징 범위를 조정한 업무사례

2026-10-17

요약: 관세조사에서 로열티 등을 수입 물건값에 더해 세금을 더 내라는 지적을 받은 수입업체가, 계약 자료로 소명해 추가 세금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H사(수입업체)는 관세조사(수입업체가 신고한 물품 가격과 세금이 맞았는지 세관이 나중에 살펴보는 조사)에서, 해외 거래처에 낸 로열티(권리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입 물건값(과세가격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에 더해 관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수입 물건값에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비용을 「가산요소」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H사가 해외에 낸 돈이 그 수입 물건과 관련이 있고(관련성), 물건을 사기 위한 조건으로 낸 돈인지(거래조건성)

-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돈을 계산해 보낸 방식이 같은지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 해외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조항, 인보이스(거래 물품과 가격을 적은 문서), 외화 송금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수입 물품과 무관한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확정해 고지하기 전에 세관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청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 비용이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처음 예고된 추징세액(추가로 내라고 한 세금)이 일부 줄어드는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세조사 대응 결과는 계약 구조와 대금 지급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해외 본사나 거래처에 내는 로열티·수수료 계약서와 계산 근거 자료를 수입 신고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실제 송금 기록을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가산요소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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