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그룹
[관세] 해외 본사 거래가격 과세가격 조정 통보, 정상가격 소명해 추징 범위 축소
2026-10-19
요약: 해외 본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던 의뢰인 A님 법인이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이유로 세관의 관세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 결정 방식이 정당했음을 회계 자료로 밝혀 과세가격 조정 범위를 크게 줄였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인 의뢰인 A님 법인은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세관은 의뢰인 A님 법인과 해외 본사가 특수관계자(모회사와 자회사처럼 서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해당해, 수입 가격을 일반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 관세를 덜 냈다는 의심을 품고 관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관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원래 신고한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본사와 지사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 주목해 기존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세관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을 높여 거액의 관세를 추징하려 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격 결정 과정이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름없음을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특수관계가 수입 물품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다각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해외 본사와 주고받은 가격 협상 내역, 원가 계산서, 이전가격 보고서 등 관련 가격 소명 자료를 분석해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졌음을 정리했습니다.
- 같은 산업군에 속한 다른 독립된 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 A님 법인의 수입 가격과 이윤율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 세관 조사 과정에 동행하고 과세가격 산정 방식의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설령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세관이 의뢰인 A님 법인의 가격 산정 근거와 비교 자료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당초 예고했던 추징 금액에서 과세가격이 조정되고 세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해외 본사나 계열사와 물품을 거래할 때는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주는 내부 기준서와 협상 기록을 평소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문제로 관세조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 기준과 세관의 관세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세 기준에 맞춘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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