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조세·관세그룹

[관세] 수입 물품 품목분류 세율 차이 다툼, 이의 절차 거쳐 관세 부과 처분 조정

2026-10-19

요약: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던 의뢰인 A님 업체가 세관과 품목분류(HS 코드) 의견이 달라 추가 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품의 실제 성질과 용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어 이의 절차를 밟았고, 합리적인 세율로 조정받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 A님이 운영하는 수입업체는 해외에서 특정 물품을 꾸준히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세율이 낮거나 없는 품목분류(HS 코드, 수출입 물품에 매기는 국제 공통의 상품 분류 번호)로 신고해 통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사후 심사를 진행하더니, 이 물품은 다른 분류 번호로 봐야 한다며 그동안 덜 낸 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요?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가 바뀌면 적용되는 관세율도 함께 달라집니다. 세관이 판단한 분류 번호를 그대로 따르면, 의뢰인 A님 업체는 지난 수년간 수입한 물량 전체에 대해 큰 금액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특히 이 물품은 여러 부품과 기능이 섞여 있어,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품목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엘케이파트너스는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세금을 내라고 결정해 알리는 일)을 바로잡기 위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물품의 설계도, 성분 분석표, 제조 공정 자료, 해외 제조사의 공식 설명서 등 관련 물품 분석 자료를 꼼꼼히 모아 물품의 주된 용도와 핵심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 과거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어떤 분류 번호가 맞는지 관세청에 미리 물어보고 결정받는 제도) 사례와 해외 관세 당국의 분류 기준을 비교해 의뢰인 A님 측 신고 번호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세관의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미리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를 대리해 물품의 실물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4. 결과는 어땠나요?

심사 기관에서 의뢰인 A님 측이 제출한 물품 기능 분석과 분류 기준의 타당성을 받아들여, 부과 예고 세액이 조정 및 감액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새로운 형태의 물품이나 복합 기능 제품을 수입할 때는 통관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뒤늦은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의 재질과 주된 기능을 입증할 기술 자료를 갖추어 이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세·통상 상담 안내: https://www.lkpartner.co.kr/tariff/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