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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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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서 토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동작구가 속한 서울특별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2025. 10. 14.~2026. 10. 14.에 고시된 동작구 공익사업 관련 고시 1건을 확인했습니다(최근 고시 2026. 3. 19.).
  • 동작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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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지역 정보

서울 동작구 토지수용, 어느 기관이 판단하나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2026. 10. 14. 확인)
공익사업 관련 고시(토지이음)
1건 (2025. 10. 14.~2026. 10. 14. 고시 — 제목에 실시계획·사업인정·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산업단지·토지세목 낱말)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고시 2026. 3.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5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관할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항목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공 자료의 값은 기관이 올린 기록이라 실제 고시·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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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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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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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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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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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토지보상 안내

동작구 토지수용·보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공공주택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의 편입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사업 단계와 보상계획 공고·열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보상 전에는 토지·물건조서와 실제 이용현황을 대조하고, 수용재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절차와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작구의 토지수용 사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구체적 대응 방향은 사업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위원회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먼저 확인사업 단계 · 보상계획 공고·열람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 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상담 대표전화010-3671-8389

동작구에서 공익사업 편입 시 확인 순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편입되면 절차는 대체로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협의보상 감정평가 → 협의 → 수용재결(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본조사·조서 확인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 대상물과 실제 이용현황이 누락·오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서류를 보존합니다.

2. 보상계획 공고·열람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조서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협의보상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과 제출자료가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지장물이 누락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용재결과 불복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 후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위 절차·기간은 일반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거나 개별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령한 공고문·통지서로 관할과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관할 기관

동작구 수용재결 위원회와 관할 법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법원 본원 · 민사·형사 재판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전화 02-530-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누리집 →

동작구 토지보상 관련 안내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담 신청 → 사업인정 고시·보상계획 확인 → 감정평가 전제 검토 → 협의·재결 대응 → 이의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동작구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가 속한 서울특별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2026. 10. 14. 확인)).

동작구에서 최근 고시된 공익사업 관련 고시는 무엇인가요?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확인한 동작구 관련 고시(2025. 10. 14.~2026. 10. 14. 고시) 1건 가운데 최근 고시는 2026. 3.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입니다. 고시정보는 각 기관이 직접 올리는 자료라 빠진 고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어디인가요?

동작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동작구 토지보상·수용 절차 안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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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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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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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7. 23. · 최종 업데이트 :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자료: 대법원 전국법원안내(2026. 10. 6.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2026. 10. 14. 확인) · 토지이음 고시정보(국토교통부 — 2025. 10. 14.~2026. 10. 14. 고시, 2026. 10. 14. 조회) · 자료 확인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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