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감정평가는 무엇을 전제로 이루어지나요
토지 보상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시점의 실제 이용상황, 형상·도로조건 등 개별요인, 그리고 인근 거래·평가 사례를 반영한 기타요인 보정을 거칩니다. 각 전제가 바뀌면 결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상금이 낮게 느껴질 때 확인할 4가지
| 확인 항목 | 내용 |
|---|---|
| 비교표준지 선정 |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선정됐는지 |
| 실제 이용상황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됐는지 |
| 개별요인 비교 | 도로조건·형상·면적 등 개별요인이 정확히 비교됐는지 |
| 지장물 누락 | 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이 요소들은 감정평가서와 조서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료를 보완해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이후 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보상평가는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합니다. 다만 불법 형질변경 등 관계 규정이 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황을 입증할 항공사진·현황측량·대장 등 자료의 확보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기간과 요건·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협의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서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전제(표준지·이용상황·개별요인)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보상금을 올릴 수 있나요?
평가의 전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 보완 후 재검토 요청 또는 수용재결·행정소송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협의보상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황 사진, 이용현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평가 전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70조, 시행규칙(평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