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추천 제도의 취지
협의보상 감정평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소유자 추천 제도는 평가에 소유자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요건과 기한
| 구분 | 내용 |
|---|---|
| 면적 |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
| 인원 |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
| 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상계획 공고·열람 시점에 동의 요건 충족과 추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시 유의점
추천은 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소유자 측이 함께 선정하는 것이며,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 징구·기한 관리가 실무의 관건이므로, 공고 단계에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천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추천은 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함께 선정하는 제도이며 결과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평가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추천해야 하나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과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산정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