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무엇이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인 조사·공고 단계부터 자료와 절차상 선택지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전국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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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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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프로필 자세히 보기 →
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토지수용·강제수용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무엇이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토지수용은 도로·철도·산업단지·공공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협의로 취득하는 협의취득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취득하는 수용재결로 나뉩니다. 소유자는 먼저 사업인정고시 여부와 현재 절차 단계, 보상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토지·물건조서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대응 방향은 사업 단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법령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두 경로협의취득 · 수용재결
먼저 확인사업인정고시 · 보상계획 공고 · 조서
상담02-565-9801

토지수용은 협의취득과 수용재결로 나뉩니다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협의(협의취득)로 진행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강제수용'은 이 수용재결 단계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두 경로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협의취득은 계약의 성격을 갖고, 수용재결은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업인정고시부터 보상까지의 절차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주요 내용
사업인정·고시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수용 권한이 부여되는 단계
기본조사·조서 작성토지·건물·지장물·영업 등 현황 조사,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열람공고문·조서 열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 확인
협의보상 감정평가·협의비교표준지·실제 이용상황 등을 반영한 평가, 협의 요청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신청·행정소송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소유자가 초기에 확인·보존할 자료

조서에 대상물과 실제 이용현황이 누락·오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도면·대장·계약서 등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초기 자료의 정확성이 감정평가와 재결·소송 단계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별로 적용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공고문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가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고시입니다. 고시 여부와 내용은 전자관보·사업시행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나요?

단계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대응이 다르므로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 전, 재결서를 받은 직후 등 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제26~30조(협의·재결신청)·제34조(재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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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7. 23.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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