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재결은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은 언제, 누구에게 신청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루는 경우,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서 다투는 주요 쟁점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대체로 다음을 다툽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전제(표준지·이용상황·개별요인), 토지·물건조서의 누락·오기, 지장물·영업 등 보상 항목의 포함 여부, 잔여지 관련 청구 등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결 이후의 불복 절차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검토합니다.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는 재결 내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재결서에 기재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결신청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시점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감정평가의 전제 오류, 조서 누락·오기, 보상 항목 등 다투고자 하는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담습니다. 위원회 심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송달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신청 청구)·제34조(재결)·제50조(재결사항)·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