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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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은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인 조사·공고 단계부터 자료와 절차상 선택지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전국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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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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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프로필 자세히 보기 →
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수용재결

수용재결은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금을 판단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신청 또는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쳐 진행되며, 감정평가의 오류·조서 누락·보상 항목 등을 다투는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재결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주체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핵심의견서·감정평가 대응
재결신청 청구사업시행자 60일 내 신청(제30조)
상담02-565-9801

수용재결은 언제, 누구에게 신청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루는 경우,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서 다투는 주요 쟁점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대체로 다음을 다툽니다.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전제(표준지·이용상황·개별요인), 토지·물건조서의 누락·오기, 지장물·영업 등 보상 항목의 포함 여부, 잔여지 관련 청구 등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결 이후의 불복 절차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검토합니다.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는 재결 내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재결서에 기재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결신청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시점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감정평가의 전제 오류, 조서 누락·오기, 보상 항목 등 다투고자 하는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담습니다. 위원회 심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송달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신청 청구)·제34조(재결)·제50조(재결사항)·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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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7. 23.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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