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재결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은 어떻게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두 절차의 차이
| 구분 | 이의신청·이의재결 | 행정소송 |
|---|---|---|
| 판단 주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법원 |
| 성격 | 행정 내부 불복 | 사법 판단 |
| 기간 | 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30일 |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이의재결 후 60일) |
| 전치 여부 | 임의적(먼저 거치지 않아도 됨) | 재결에 바로 제기 가능 |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이란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감정평가의 전제와 산정 근거를 다투게 되므로 자료와 감정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하면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수령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모두 재결서·이의재결서의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송달 봉투와 우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수용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하면 보상금 증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기간이 지나면 재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결서·이의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신청)·제84조·제85조(행정소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