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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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인 조사·공고 단계부터 자료와 절차상 선택지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전국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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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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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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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절차 가이드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3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85조)에 제기합니다. 모든 기간은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재결서·이의재결서의 수령일과 송달 봉투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30일 (재결서 정본 수령일)
행정소송90일 (재결서 수령일)
이의재결 후 소송60일 (이의재결서 수령일)
상담02-565-9801

기간 한눈에 보기

절차기간기산점근거
이의신청30일 이내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제83조
행정소송(재결 직접)90일 이내재결서를 받은 날제85조
행정소송(이의재결 후)60일 이내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제85조

이의신청은 먼저 거쳐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며, 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기간은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 수령일, 송달 봉투의 소인, 등기 배달 기록을 보존하면 기산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상속 등으로 수령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의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재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기산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재결서(또는 이의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송달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기 기록·송달 봉투 등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제소기간 도과 시 재결이 확정될 수 있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예외적 구제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신청, 30일)·제85조(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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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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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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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7. 23.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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