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 한눈에 보기
| 절차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이의신청 | 30일 이내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제83조 |
| 행정소송(재결 직접) | 90일 이내 | 재결서를 받은 날 | 제85조 |
| 행정소송(이의재결 후) | 60일 이내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 제85조 |
이의신청은 먼저 거쳐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며, 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기간은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 수령일, 송달 봉투의 소인, 등기 배달 기록을 보존하면 기산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상속 등으로 수령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의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재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기산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재결서(또는 이의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송달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기 기록·송달 봉투 등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제소기간 도과 시 재결이 확정될 수 있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예외적 구제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신청, 30일)·제85조(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